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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건설+안전 2022. 7. 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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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71일부터 8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토교통부는 지난 171월부터 ZEB 성능 수준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건축물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조건>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
2등급 80 이상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60 이상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40 이상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20 이상40% 미만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 ZEB 활성화를 위해, 20공공부문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23) 1부터는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1.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5에서 23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ZEB 의무화 로드맵(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1.12)>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 지정하여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획득)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확대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개정안은 23.1부터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과 장 김태오 (044-201-3768)
<총괄> 녹색건축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원 (044-201-4091)
<주택> 주택토지실 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정문희 (044-201-3365)

 

220701(조간)_공공건축물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확대(녹색건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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