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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까지 감면

건설+안전 2022. 6.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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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2. 1. 4. 공포(’22. 7. 5. 시행)


이번에 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의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 등으로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7월 5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0628(석간)_철도시설_활용_공익사업이라면_사용료_60퍼센트까지_감면(철도운영과).hwp
3.45MB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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