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4장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공,04250 [숏크리트공]

건설+안전 2010. 1.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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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0 [숏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호스나 노즐을 통하여 운반되고, 공기압력장치에 의하여 고속으로 분사되어 설치되는 건조배합 숏크리트와 습윤배합 숏크리트를 공급,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숏크리트의 배합
(2) 장비
(3) 숏크리트치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표준규격(KS)
KS D 7017 용접철망
KS D 7018 체인링크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 숏크리트
1.2.3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규격
KCT-SC-104 보에 의한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시험방법
   1.3  자료제출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합설계
(2) 작업방법과 장비
(3) 재료의 시험성과
   1.4  일반요건
1.4.1 숏크리트 작업은 숏크리트 재료를 사용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문업체가 공사에 적합한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2 노즐 작업원은 적어도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1.4.3 악천후 또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숏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1.4.4 작업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입어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작업이 끝나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1.4.5 인접한 표면은 숏크리트 작업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하고, 먼지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 : KS L 5201의 요건에 합치하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1.2 골재
(1) 골재는 KS F 2526및 KS F 2527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0m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1.3 물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재료
(1) KS F 2560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하며, 수용성 염화물 또는 PS강재를 부식 시키는 재료를 포함하지 않고, 균열 또는 파쇄를 일으킬 수 있는 기타 특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2) 급결제는 콘크리트학회 규준 KCI-SC-10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급결제의 사용에 있어서는 시공조건,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첨가량을 정하여야 한다.
2.1.5 철망 : 원칙적으로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 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보강용 철근, 철망 및 앵커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고, 해당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숏크리트의 배함
2.2.1 시공자는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 숏크리트 배합설계자료와 사전에 승인을 받은 시험기관의 숏크리트 물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숏크리트의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지불한다.
2.2.2 숏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값은 18MPa 이상이어야 한다.
2.2.3 숏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2.2.4 재료의 계량은 질량계량을 원칙으로 한다.
2.2.5 습식 방식에 있어서의 급결제 첨가 전의 베이스콘크리트 배합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배합강도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베이스콘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할 경우 슬럼프는 120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3  장비
2.3.1 모든 장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의 요건아 합치하고, 건조배합 숏크리트 또는 습윤배합 숏크리트의 시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2 혼합설비는 재료들을 질량으로 계량하여 혼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습윤배합 숏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설비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3.3 운송장비는 운반호스를 통하여 숏크리트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분사노즐은 공기의 분사방향조정을 위하여 공기분사장치를 손으로 작동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운송장비는 매일 청소하여야 하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각 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플래스터건(plaster gun)은 허용되지 않는다.
2.3.4 숏크리트의 시공을 위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진 콤프레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바닥면의 검사 및 준비
3.1.1 숏크리트를 타설할 바닥면을 검사하고 지공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1.2 보강철근은 적절히 설치되고 결합되어 있는지, 충분히 청소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 오일, 유리된 녹 및 기타 코팅이 없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1.3 숏크리트 내에 매설될 슬리브와 기타 품목들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1.4 흡수성의 바닥면은 숏크리트 타설 전에 골고루 적셔주어야 한다.
3.1.5 숏크리트 작업시 바닥에 고인 물은 배수시켜야 하며, 물빼기구멍이 필요한 경우는 염화비닐관 등을 균열부나 지중에 약 100mm 이상 근입시켜 배수시켜야 한다.
3.1.6 바닥철망 층두께와 표면의 평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바닥철망을 갖추어 수평 및 수직에 맞추어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막을 관통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7 두께지시핀 : 바닥철망 대신에 층두께와 표면의 평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두께 지시핀을 사용할 수 있다. 핀은 방수막을 관통하여서는 안 되며 , 바닥면에 손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3.2  숏크리트 타설
3.2.1 치기 및 양생기준 : 숏크리트 타설과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2 분사작업
(1) 작업구역에 걸쳐서 여러 패스를 만들어 각 층을 형성한다. 각 층의 두께는 숏크리트의 처짐이 일어나지 않는 크기로 정하여야 한다. 후속층으로 덮어야 하는 각 층은 초기응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 별도로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가장 낮은 위치에서 분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 최초의 층은 흙손질이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후속층을 치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리바운드된 것이나 점착성이 없는 골재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된 것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시공이음이 계획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사작업을 30분 이상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3.2.3 마무리 작업 : 최종마무리작업은 별도로 정한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  양생
숏크리트 마무리작업 직후 명시되어 있는 승안된 양생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적어도 1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통사항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2 감리자는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비, 재료, 거푸집, 보강철근, 매설품, 타설, 마감작업, 양생 등 전 공정에 대한 관리하여야 한다.
3.4.3 각 분사 지점에서 작업원이 타설한 숏크리트 40㎥ 마다 4개의 무근시험패널 (500×500×75mm)을 제작하여 적절히 양생한 다음 제작된 시험패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4.4 숏크리트의 강도는 규정된 값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감리자는 코어를 채취하여 타설된 숏크리트가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4.5 숏크리트의 감리자는 해당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배합에 대한 조정 및 숏크리트의 추가적 양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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