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4장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공,04240 [수중콘크리트공]

건설+안전 2010. 1.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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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0 [수중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프리팩트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중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사용재료
(2) 콘크리트 배합설계
(3) 콘크리트치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3장 수중콘크리트
제14장 프리팩트콘크리트
1.2.3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CT-10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용 수중제작 공시체의 제작방법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콘크리트배합설계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실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험성적서
(1)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혼화재료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료 :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3.5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시공사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및 KS F4009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적절히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함을 보증하는 모든 시험을 포함시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경우 4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부재 최소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순간격의 1/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철근순간격의 1/2이하,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1.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 AE감수제) : KS F 2560
(2) 플라이 애시 :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 KCI-AD-102
2.1.4 물 :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거푸집 :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3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 KCI-AD-102의 해당요건 참조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 및 공급자의 보증서는 시멘트시험, 골재분석 및 혼화재료분석을 대신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2.3.2 시료 :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 전에 감리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배합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의 배합은 물-시멘트비 50% 이하이어야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70kg/㎥ 이상이어야 한다.
2.4.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불분리성, 강도, 유동성을 가지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4.4 현장치기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배합은 물-시멘트비 55% 이하이어야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50kg/㎥ 이상이어야 한다.
2.4.5 배합강도
(1) 일반 수중콘크리트는 수중시공 시의 강도가 표준공시체 강도의 0.6~0.8배가 되도록 배합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콘크리트학회 규준 KCI-CT-102에 따라서 제작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재령 28일에 있어서의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서 설정한다.
(3)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수중시공 시 강도가 대기 중 시공 시 강도의 0.8배, 안정액 중 시공 시 강도가 대기 중 시공 시 강도의 0.7배로 하여 배합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재료의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제13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유속 및 시공장비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 타설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타설
3.2.1 수중콘크리트는 물막이를 설치하여 물을 정지시킨 정수 중에서 타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완전히 물막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속은 50m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3.2.2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되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수중낙하높이는 0.5m 이하이어야 한다.
3.2.3 콘크리트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며,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고 모르타르가 누출할 염려가 없도록 거푸집의 강도 및 조립에 주의하여야 한다.
3.2.4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재료분리를 적게 하기 위하여 치는 도중에 가능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을 휘젓거나 펌프의 선단부분을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5 트레미에 의해 콘크리트를 칠 때는 트레미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트레미 속으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트레미를 수평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2.6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치는 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아낼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7 콘크리트 타설개시 시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선단부에 스폰지 볼 등을 삽입하여 배관내의 물과 콘크리트와의 접촉을 피하고, 타설 도중에는 배관 속을 콘크리트로 채우면서 배관 선단부분을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속으로 0.3~0.5m 정도 묻어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수중 유동거리는 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2.9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다시 칠 때는 레이턴스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타설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 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KS F 2405 및 KCI-CT-102의 방법에 의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횟수와 콘크리트 강도의 승인조건 및 구조물의 검사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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