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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절차 안내

건설+안전 2013. 1.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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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절차 안내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

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해당)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툥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       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1), 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1)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 관리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4호서식) (규칙12)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제1997-12, 7조관련)

보수공사용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콘크리트 제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포장타르

아스팔트 혼합물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파쇄골재이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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