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직접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이외의 별도 지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지정공사 (2) 자갈 지정공사 (3) 잡석 지정공사 (4) 밑창 콘크리트 지정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토공사 1.2.2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관입 시험 및 시료채취 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