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 토공(운반)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땅깎기,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22100 땅깎기 2. 22200 터파기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2.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2.2 야간 작업시 제출물 야간 작업을 시행할 시는『06110 건설안전관리』에 따라서 작업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