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축조,설치공사 L3010 기초.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각종의 구조물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잡석지정, 밑창 콘크리트타설 등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5배수공사 1.2.2 L6조경포장공사 1.2.3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2.4 L12 자연석공사 1.2.5 L13 수경시설공사 1.2.6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2.7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2.8 L26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