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이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의 제거 (2) 제거하여야 하는 설비시설의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 (3)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 1.1.2 관련시방 (1) 02110 구조물해체공 (2) 02130 현장준비공 1.1.3 주요내용 (1) 측량기준점의 보전 (2) 철거 (3) 부스러기의 처치 (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2 인허가 철거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