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11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2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 건설업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전에 현장 주변을 고려하여 설계시 수행된 지질조사 자료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고 공사중에도 흙막이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