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L10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방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기술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 규정을 따라야 한다. 1.1.2 이 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건설 및 공사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 장비의 공급과 계약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