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031-828-23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