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ⅲ
13-6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복층유리 (4) 거울유리 (5) 부자재 (6) 유리끼우기재 (7)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9-5 실링공사 1.2.2 13-3 창호공사 1.2.3 13-5 커튼월공사 1.2.4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808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KS F 49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