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그만큼 내집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내집 마련과 관련된 소득공제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공제한도와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 내집 마련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택마련저축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