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10 [비탈면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깔기 (2) 사석 (3) 떼붙이기 (4) 씨뿌리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526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30 석재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조경공사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 1.3 비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