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2660(2006.8.18) 개정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 Ⅰ. 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수립 및 협의 ◦ 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한 후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 형별비율을 가급적 유지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비율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세대수 및 공급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신청접수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