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수위 주의보수위를 초과하여 제방.수문.교량 등의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위 가. 예보지점에 대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 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토목자료/용어사전 20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