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홍수위 (Warning Flood Water Level) 경계홍수위 (Warning Flood Water Level)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 제방, 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써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한강 인도교 8.5m - 여주 7.5m 토목자료/용어사전 2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