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실무 3년 거쳐야 건축사 시험 응시 2026년까지 기존방식 병행…예비시험은 2020년 폐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WTO 출범과 국가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자격제도가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