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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마련

건설+안전 2010. 4. 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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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6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도 별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인 이하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하였으나,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하여 왔으나, 6인이상 가구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2010년 통계청 발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금 액

3,888,647원 이하

4,229,126원 이하

4,702,698원 이하

    * 3인 이하(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가산하여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산정한다. 1인당 평균금액은 5인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 1인당 평균금액(407,026원)=[5인이상 소득(4,702,698원)-3인이하 소득(3,888,647원)]÷2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산정방법 >

 ◇6인이상 소득기준=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당 평균소득×(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구 분

5인

6인

7인

8인

금 액

4,702,698원 이하

5,109,724원 이하

5,516,750원 이하

5,923,776원 이하


 동 기준은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
    - 신청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함)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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