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현장업무관리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와 이후의 제거
(2) 임시공사통제장치, 방호울타리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최종현장청소
1.1.3 주요내용
(1) 임시편익시설
(2) 임시관리시설
(3) 임시시설물
(4) 현장보안
(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 임시전기
1.2.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임시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3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2.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2.5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 임시조명
1.3.1 작업장의 조명은 20wal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lt/㎡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walt/㎡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3.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1.3.6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임시난방
1.4.1 시공작업 시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며,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4.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임시냉방
1.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5.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6 임시환기
1.6.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1.6.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1.7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7.1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8 임시유무선통신망
1.8.1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유무선통신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2 시공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9 임시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9.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9.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10 임시하수시설
1.10.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10.2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11 임시방호울타리
1.11.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1.2 대중의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1.3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1.11.4 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12 임시울타리
1.12.1 쇠사슬이나 페인트를 칠한 목재울타리는 시공자가 필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2 현장 주위에는 1.8m높이로 울타리를 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고,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4 외부폐쇄
1.14.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1.14.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내부폐쇄
1.15.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하여야 한다.
1.15.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1.15.3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하여야 하며, 개별시방서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에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1.16.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완성된 공사와 기존 시설물 및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작업을 무단출입, 배회 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7.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계획과 조정하여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8.2 작업진척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3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18.4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9.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공사표지판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크기와 설계 및 색상으로 합판 또는 목재로 제작해서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20.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0.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0.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1.21 공사 증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 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21.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1.21.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하여야 한다.
1.21.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1.21.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하여야 한다.
1.22 현장사무소 및 창고
1.22.1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등을 갖추고 책상, 도면선반 및 벽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22.2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갖추어야 한다.
1.22.3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를 위해서도 같은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2.4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1.23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23.1 최종준공검사 전에 임시설비, 기기, 시설물, 재료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23.2 지중시설물은 60c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23.3 임시공사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압은 손상은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20 [현장동원 및 철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시공자의 현장조직구성과 인원동원
(2) 공사설비와장비의 현장까지 운송 및 설치
(3) 공구, 재료 및 기기의 현장까지 운송
(4)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건물 및 시설물의 시설
1.1.2 동원은 공사의 착수와 실시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공사용 장비, 재료, 소모품, 부대품 등의 현장까지 동원, 그리고 공사준공 시에 이러한 장비와 부대품 등을 현장에서 철수 및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1.1.3 동원은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조립 및 현장까지 운반, 시공자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실제 작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을 포함한다.
1.1.4 관련시방
(1) 01240 제출자료
(2) 01430 재료 및 기기
(3) 01450 계약종료
1.1.5 주요내용
(1) 현장동원 : 운송 및 공급
(2) 설비위치
(3) 현장철수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현장배치도 : 울타리, 통행로, 주차장, 건물, 저치장 등을 포함한 현장배치도를 공사착공계 제출 후1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동원
1.3.1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띤 소모품의 현장까지 운송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3.2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은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3.3 인원, 제품, 공사용 재료, 장비, 공구 및 소모품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작업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1.4 설비위치
공사용 설비는 그것이 사용될 작업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위치하여야 한다.
1.5 현장철수
공사준공 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 그리고 인원은 현장에서 철수·제거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30 [재료 및 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검사
1.1.3 주요내용
(1) 제품
(2) 수송 및 조작
(3) 보관 및 보호
(4) 제품의 선택
(5) 제품의 대체
1.2 제품
1.2.1 계약도서에서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2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3 수송 및 조작
1.3.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하여야 한다.
1.3.2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3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보관 및 보호
1.4.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1.4.2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3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4.4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에는 지면상의 경사진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1.4.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1.4.6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1.4.7 흐트러진 골재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8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9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제품의 선택
1.5.1 참조규격이나 설명에 의해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1.5.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1.5.3 대체 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품의 대체
1.6.1 감리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1.6.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 할 수 있다.
1.6.3 대체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6.4 대체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2)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3)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4)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5)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1.6.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 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1.6.6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감리자는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의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설비의 시운전 및 시험운전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제작자의 현장보고서
(2) 01450 계약종료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자료 및 과외재료
1.1.3 주요내용
(1) 시운전
(2) 시범 운전 및 지 침서
(3) 시험, 조정 및 평가
1.2 시운전
1.2.1 여러 기기와 계통의 시운전을 위한 일정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2.2 각 항목의 시운전 7일 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3 각 기기는 윤활유 주입, 회전수, 벨트인장력, 통제순서 등이 점검되고, 손상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점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4 시험, 계기읽기, 전기특성 등이 기기 또는 계통의 제작자가 요구한 것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5 기기에 대한 배선 및 지지물이 완전하고,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6 시운전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직원과 시공자의 직원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2.7 개별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제작자에게 시운전 시에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기기 또는 계통의 설치를 검사, 점검 및 승인하고, 기기 또는 계통의 가동을 감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2.8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 또는 계통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범운전 및 지침서
1.3.1 제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준공 전 15일 전에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직원에게 시험운전으로 시범하여야 한다.
1.3.2 제작자의 유능한 직원이 설치된 기기를 시험운전하고, 강의 교육하여야 한다.
1.3.3 계절적인 운전을 요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서는 6개월 내의 다른 계절에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3.4 강의교재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침서가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직원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3.5 기기의 각 품목의 시운전, 운전, 통제, 조정, 문제점 지적, 수입, 유지보수, 운전 중지 등은 미리 정한 시점에 지정된 위치에서 시범하여야 한다.
1.3.6 강의 중에 추가자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추가 자료를 작성해서 삽입하여야 한다.
1.3.7 기기 또는 계통의 각 품목에 대한 강의에 요하는 시간은 개별시방서에 명시 된 것으로 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1.4.1 발주자는 기기 또는 계통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회사를 지명해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며, 시공자는 용역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2 고용된 회사는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고용된 회사는 시험의 관측과 결과 및 계약도서의 요건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50 [계약종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최종청소,조정,공사기록문서,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 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공사진행단계의 청소
(2)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설비의 시운전, 시험, 조정 및 평가
1.1.3 주요내용
(1) 계약종료절차
(2) 최종현장청소
(3) 조정
(4) 공사기록문서
(5)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6)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7)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8) 유지보수
1.2 계약종료절차
1.2.1 시공자는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감리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1.3 최종현장청소
1.3.1 준공검사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1.3.2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하여야 한다.
1.3.3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1.3.4 운전기기의 여과지는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3.5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3.6 현장은 청소하고, 포장구역은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은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1.3.7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4 조정
1.4.1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문서
1.5.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실제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면
(2) 시방서
(3) 추가사항
(4)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5) 검열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6)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7) 1.5.1항 기록문서의 전자문서 1부(CD-ROM에 저장)
1.5.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5.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1.5.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1.5.5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명칭, 제품모델 및 번호
(2)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3)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1.5.6 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시공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마무리된 바닥면에서 측정한 기초의 깊이
(2) 영구적인 부지공사에 관련시켜 측정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3)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4)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5)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상세
1.5.7 시공자는 공사기록문서를 최종기성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8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6.1 자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지의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1.6.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6.3 바인더의 내용물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하여야 한다.
1.6.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 한다.
(1) 제1편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2)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바.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3)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질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5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감리자의 검토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6.6 준공검사 후 10일 내에 수정본 2부와 전자문서 1부(CD-ROM에 저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1.7.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7.2 최종기성금 지불 전에 공사현장 쪼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8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8.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보증서를 시행해서 내용목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하여야 한다.
1.8.3 최종기성금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8.4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 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9 유지보수
1.9.1 보증기간 중 해당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1.9.2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적합한 빈도로 계통의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로 청소, 조정 및 윤활유 주입을 하여야 한다.
1.9.3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고, 부품은 당초 부품의 제작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9.4 유지보수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도급시공자에게 양도 쪼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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