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 2010년 조정계수
구분 (직접공사비 기준) |
토목 |
건축 | |||||
재료비율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2) |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3) |
재료비율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2) |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3) | ||
5억원 미만 |
6개월이하 |
0.510 |
0.912 |
0.967 |
0.565 |
0.939 |
0.984 |
7~12개월 |
0.496 |
0.551 | |||||
13개월이상 |
0.518 |
0.573 | |||||
5~30억 |
6개월이하 |
0.513 |
0.568 | ||||
7~12개월 |
0.500 |
0.555 | |||||
13개월이상 |
0.522 |
0.577 | |||||
30~50억 |
6개월이하 |
0.515 |
0.570 | ||||
7~12개월 |
0.502 |
0.557 | |||||
13개월이상 |
0.524 |
0.579 | |||||
50억원 이상 |
6개월이하 |
0.538 |
0.593 | ||||
7~12개월 |
0.524 |
0.579 | |||||
13개월이상 |
0.547 |
0.602 |
1) 재료비율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 직접공사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 기초금액은 직접공사비에 동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관급자재비는 기초금액에 추가로 계상한다)
3)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 직접공사비에서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기타경비 요율적용 기초금액은 직접공사비에 동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6,2009,9.21)”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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