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복층유리
(4) 거울유리
(5) 부자재
(6) 유리끼우기재
(7)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9-5 실링공사
1.2.2 13-3 창호공사
1.2.3 13-5 커튼월공사
1.2.4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
2808 |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KS F |
3204 |
건축용 유성코킹재 |
KS F |
3215 |
건축용 가스켓 |
KS F |
4903 |
속빈 유리 블록 |
KS F |
4908 |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
KS F |
4910 |
건축용 실링재 |
KS L |
2001 |
보통 판유리 |
KS L |
2002 |
강화유리 |
KS L |
2003 |
복층유리 |
KS L |
2004 |
접합유리 |
KS L |
2005 |
무늬유리 |
KS L |
2006 |
망 유 리 |
KS L |
2008 |
열선 흡수 판유리 |
KS L |
2012 |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
KS L |
2014 |
열선 반사 유리 |
KS L |
2015 |
배강도 유리 |
KS L |
2016 |
창 유리용 필름 |
KS L |
2104 |
거울용 유리 |
KS L |
2514 |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4)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4.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4.4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4.5 제품자료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7 환경조건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1.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5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6 로이유리
유리 한쪽면에 금속망을 코팅하여 가시광선을 투과시키고 태양열선은 반사시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개발된 유리로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4 모르터 : “제7장 조적공사”에 따른다.
2.4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2.4.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5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2.6.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6.2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제1장 총칙의 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실링제의 충진은 “8-7 실링공사”에 따른다.
3.4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2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7 강화유리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유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3-1 금속문
1.2.2 13-2 자동문
1.2.3 13-6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
1502 |
창호기호 |
KS F |
4518 |
플로어 힌지 |
KS L |
2002 |
강화유리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강화유리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강화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화유리문의 금속 창호바(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제품자료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1.5.2 강화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물
철물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KS F 45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잡이 : 설계서에 따른다.
(3) 잠금장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제1장 총칙의 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설치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13-8 창호 부속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창호 부속 철물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3-1 금속문
1.2.2 13-5 창호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
4519 |
정첩, 자유정첩 |
KS F |
4518 |
후로아 힌지 |
KS F |
4505 |
도아크로저 |
KS B |
4504 |
도아로크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창호부속철물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창호부속철물상세도 :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창호부속 철물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부속철물의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설치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창호부속철물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부속철물의 견본
(2) 부자재
1.4.5 제품자료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1.5.2 창호부속철물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창호부속철물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창호부속철물 자재
2.1.1. 정첩, 자유정첩
(1) 품 질 : KS F 4519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4″ 및 6″ 황동제
2.1.2 후로아 힌지 (FLOOR HINGE)
(1) 품 질 : KS F 4518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SH - 1300 을 기준으로 한다.
2.1.3 도어크로저 (도아 첵크)
(1) 품 질 : KS F 4505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갑종방화문용 : A - 2630
일반 철제문 : A - 630 을 기준으로 한다.
(3) 마 감 : 지정색 소부도장 마감으로 색상은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2.1.4 도아로크
(1) 품 질 : KS B 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 F 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S - 1000 (BACK SET : 70mm)을 기준으로 한다.
2.1.5 피보트 힌지
(1) 품 질 : KS 표시품으로 한다.
(2) 규 격 : PH - 110K (스텐레스)를 기준으로 한다.
2.1.6 기 타
상기품목 이외의 창호 철물은 황동제 또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감독원이 지정한 것으로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제작자 창호부속철물 검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2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제1장 총칙의 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창호부속철물의 설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부속철물의 설치
창호부속철물을 설계도면에 의해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창호부속철물 설치시 검사하여 창호부속철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창호부속철물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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