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건축시방서

제11장 금속공사 ⅰ

건설+안전 2010. 3. 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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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금속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제 사다리 및 기타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 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철제 사다리

(2) 스테인리스 사다리

 

1.2 관련시방절

1.2.1 11-1 금속계단

1.2.2 11-3 금속난간

1.2.3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현장 실측후 각종 금속사다리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상세도 및 앵커긴결등 고정철물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금속사다리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금속사다리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철제 사다리

형상,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시에는 KS D 3566의 SPS 400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스테인리스 사다리

형상,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시에는 KS D 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시공

(1)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丸鋼)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죄여 붙이고 세로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3)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4)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11-2 금속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관련시방절

1.2.1 11-1 금속계단

1.2.2 11-2 금속사다리

1.2.3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4 시스템 설명

1.4.1 구조성능

다음 형태의 금속난간은 앵커 및 연결재를 포함, 포함된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구조적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계산, 제작 및 설치한다. 각각의 금속난간에 대한 각각의 구성부품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하중을 적용한다.

(1) 가이드 레일 시스템의 상부 난간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136㎏(300lbf)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46㎏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2) 상부 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난간대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91㎏(200lbf)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23㎏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3) 가드레일 시스템의 난간대 하부

패널, 중간의 난간동자, 또는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난간시스템의 어느 점에서도 ㎡당 976㎏의 수평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위 하중은 가드레일 응력을 결정에 있어 난간 시스템의 상부 난간에 수평적인 등분포 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나.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다.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라. 바닥마감 후의 바닥 구배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5.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5.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5.4 견본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두지 않으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을 두께 5㎜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난간의 나머지 부분은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조건

용접시 환경조건은 “제6장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제 난간

2.1.1 재료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세대 발코니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KS D 6005의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제작

(1)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철제난간

2.2.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1)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10㎜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

가. 침전식 도장방식

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μ이상의 두께로 코팅한다.

나. 정전분체도장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2.2.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1) 철제복도난간의 차폐판은 KS D 3506에 의한 표2의 일반용(SGCC)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냉연강판을 사용하되, 도금의 표면마무리는 KS D 3506에 의한 표3의 미니마이즈드 스팽글, 도금부착량은 표4의 Z 22로 하며, 해로운 결함 및 레미네이션 등이 없어야 한다.

(2) 난간의 마감페인트의 부착성 증대를 위하여 차폐판에 KS M 5337의 2종에 적합한 에칭프라이머를 1회 도포하여야 한다.

(3) 철제복도난간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68에 적합한 각형 강관 위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도금의 기준은 차폐판과 같다.

(4) 난간 프레임에 차폐판을 부착할 때는 아연도금 둥근머리리벳을 사용하여 흔들림이나 울림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2.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 난간

(1) 철제각관은 KS D 3506의 일반용(SGHC)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용융아연도금 부착량은 KS D 3506 표4의 Z 27로 하되,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은 없어야 한다.

(2) 도장은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정전분체도장을 하되, 정전분체도장은 180℃에서 14분 이상 하여야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3) 브라켓을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3.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3.2 철재용 용접봉

철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녹막이칠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용접

용접은 “제6장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다.

3.2.1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 아크 용접하여 연결한다.

3.2.2 철제난간 설치

(1) 중앙 홈지 주형 철제 계단난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 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용융 아연 도금철제 복도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정하되 용접열이 용융 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 부위는 시멘트 모르터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융 아연 도금 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난간 설치

가. 난간을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나. 매립식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다.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벽에 앵커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 이상 되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세대 발코니 난간은 본 공사 시작 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 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발코니 난간은 설치 후 상부 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 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3 금속격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격자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용내용

금속격자

 

1.2 관련시방절

1.2.1 11-1 금속계단

1.2.2 11-2 금속사다리

1.2.3 11-3 금속난간

1.2.4 제15장 도장공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현장 실측 후 금속격자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 상세도 및 앵커 긴결등 고정철물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제품자료

금속격자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금속격자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재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올거미 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1-4 금속 팽창 줄눈 보호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제 조이너(Joiner)를 사용하여 금속의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조이너(Joiner)

 

2.. 재료

조이너(Joiner)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이음 :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무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후 고정한다.

(2) 고정 : 고정하는 간격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아니 하게 고정한다

 

11-5 금속보호물(Guard)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제 코너비드(Corner Bead)등을 사용하여 정밀시공 및 재료의 크랙등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금속보호물(Guard)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금속 보호물(Guard)

 

2.. 재료

금속보호물(Guard)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1) 금속보호물 재료는 다음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종 별

A 종

B 종

비 고

비 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폭 25㎜정도

길이 35㎜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내외로 나눈다

 

3.. 시공

각종 금속보호물의 용도별 사용기준, 위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1) 금속보호물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11-6 계단 논슬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계단 논슬립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527

황동 논슬립

 

2.. 재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무게1.28㎏/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3.. 시공

(1)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 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게 정확히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11-7 금속덮개(뚜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각종 금속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덮개

(2) 더스트슈트 투입구

(3) 점검구

(4) 트렌치 덮개

(5) 출입구 덮개

(6) 팬코일 덮개

(7) 집수정 뚜껑

(8) 장비반입구 덮개

 

1.2 관련시방절

1.2.1 11-1 금속계단

1.2.2 11-3 금속난간

1.2.3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종 금속덮개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2) 앵커긴결등 고정철물, 죠인트 부위접합 상세도

(3)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낸 상세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맨홀덮개

(2) 더스트슈트 투입구

(3) 점검구

(4) 트렌치 덮개

(5) 출입구 덮개

(6) 팬코일 덮개

(7) 집수정 뚜껑

(8) 장비반입구 덮개

(9) 용접봉

 

1.4.3 시공계획서

(1) 금속덮개(뚜껑)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 성적표등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와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등에 대하여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 착수전 공사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환경조건

용접시 환경조건은 “제6장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2.1 일반조건

(1) 각종 철재 제작물은 바탕 처리후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하여야 한다. 단, 아연도금, 분체도장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분체 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 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 이상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3) 맨홀등 우수 침투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곳에 꼭 맞는 네오플렌 가스켓을 사용한다.

 

2.2 맨홀(Man Hole) 덮개

(1) 맨홀(Man Hole)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주철재로하고, 전면 코울타르 달군칠을 한다. 형상, 치수 및 제작자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는 도면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 붙임으로 한다.

 

2.3 점검구

(1)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리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각압연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서에 정한바에 따라 마감한다.

(2) 철제 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3)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4) 점검구 받침 프레임철물은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시공후 검사받도록 한다.

2.4 트렌치 덮개

트렌치 덮개는 1220㎏/㎡의 등분포 하중 또는 3628㎏의 집중하중 둘중에서, 큰응력을 발생하는 것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4.1 철제 트렌치 덮개

(1) 철제 트렌치 덮개의 재질 형상, 치수, 마무리,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며 아연도 철재 제품을 사용하고 형태는 Bar-Type으로 한다.

(2) 트렌치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고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토록 한다.

2.4.2 스테인리스 트렌치 덮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KS D 3698을 사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두께는 3㎜ 이상으로 펀칭 홀(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주변 트렌치 덮개 등에는 미끄럼(Slip)방지를 위해 공사시방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5 출입구 덮개

출입구 덮개는 도면과 공사시방에 따라 견고한 제품으로 설치 시공한다.

 

2.6 팬코일 덮개

(1) 덮개의 재질은 강판 KS D 3512로서 두께 1.2㎜ 이상으로 하며, 프레임 스판이 길 경우 상부판을 보강하여야 하며, 마감재료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팬코일 덮개 및 덮개상부그릴은 모두 조립식으로 제작하며 재질 색상 및 기타공법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7 집수정 뚜껑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아연도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4.5㎜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 시공한다.

 

2.8 장비반입구 덮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공후 쉽게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스틸판 또는 철재그레이팅을 사용하며 설치 후 안정성을 고려하여 견고히 시공한다.

2.9 부자재

2.9.1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앵커 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 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코너 및 교차부분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견고하게 프레임 철물등을 보강 시공한다.

(4)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제15장 도장공사”에 따라 설치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 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 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한다.

 

3.2 용접

용접은 “제6장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1-8 흡출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물 내 배기를 위한 동력 및 무동력으로 작동하는 흡출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회전식 흡출기

(2) 고정식 흡출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2023

구름베어링-레이디얼-주요치수, 설계일반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흡출기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출기의 재질, 구조 및 부품에 대한 자료

(2) 제품의 규격별 풍속에 따른 흡출량의 시험 데이터

(3) 설치용 부속재에 관한 자료

1.3.2 견본

흡출기에 대한 규격 및 종류별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위치 1개소에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흡출기는 제조업자명, 상품명 및 규격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취급시 손상 및 변형,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날개부분이 찌그러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일반조건

(1) 에어닥트(AD) 배기구에 사용되는 흡출기는 회전식 흡출기로 한다. 단,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고정식 흡출기로 변경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배기구가 바로 옆에 인접할 경우, 흡출기는 배기구수에 맞도록 제작되고, 배기구와 흡출기는 일정거리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배기구 수에 따라 2개구 흡출기, 3개구 흡출기 등으로 호칭한다.

(3) 흡출기는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2.2 회전식 흡출기

2.2.1 재료

(1) 흡출부

가. 흡출부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의 재료로 하며, 날개편수는 18편 이상으로 한다.

나. 흡출부의 날개 두께는 0.6㎜이상으로 하며, 변형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

다. 회전축은 내구성이 있는 환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도장 또는 도금을 하여야 한다.

라. 베어링은 KS B 2023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리스가 충분하며,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2) 좌대

가. 좌대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의 재료로서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두께로 하되, FRP 제품일 경우 2㎜ 이상, 착색 아연도금강판일 경우 1㎜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나. 설치용 부속재

설치용 부속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2.2 제작

(1) 회전식 흡출기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미풍에서도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2) 2개구 이상의 흡출기 좌대는 누수, 강풍 등을 고려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흡출력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흡출기 상호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2.2.3 성능

회전식 흡출기의 규격별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다.

규격(㎜)

ø 150

ø 200

ø 300

ø 450

ø 600

풍속(m/s)

1

1

1

1

1

시간당 흡출량(㎥/h)

80 이상

120 이상

270 이상

560 이상

1,000 이상

 

2.3 고정식 흡출기

2.3.1 재료

(1) 흡출부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좌대 및 설치용 부속재의 재료기준은 회전식 흡출기와 같다.

2.3.2 제작

(1) 내,외의 고정날개로 공기를 유도하여 배기 시키며, 역풍 및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내,외 날개는 리벳 접합하여 충격이나 강풍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링은 몸체와 좌대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4) 2개구 이상의 흡출기 좌대는 누수, 강풍 등을 고려하여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흡출력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흡출기 상호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2.3.3 성능

고정식 흡출기의 규격별 성능기준은 회전식 흡출기와 같다.

 

3.. 시공

 

3.1 준비

(1) 흡출기가 설치될 배기구 상부는 평활하게 마감되어 좌대의 안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배기구 내에 공기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흡출기의 설치 전에 배기구 내부가 막힌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3.2 흡출기 설치

(1) 흡출기의 설치에 대하여 도면 및 공사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흡출기의 좌대와 배기구의 연결부위는 강풍등에 의하여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흡출력을 저하시키는 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보양

설치된 흡출기는 다른 후속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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