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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6212 원형다발관

건설+안전 2010. 1. 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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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2 원형다발관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에서 수평배수공중 수평배수관(원형 다발관)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2 부. 자재

 

2.1 일반요건

2.1.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과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특성요건

2.2.1 설계서에 별도의 사용재료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원형다발관은 재생원료의 사용을 금한다.

2. 원형다발관 품질

원형다발관의 재료는 PVC 제품으로 재질은 KS M 시험방법에 준하며 품질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단 위

수 치

시험방법

비 중

1.3 이상

KS M-3016

인 장 강 도

kgf/cm2

400 이상

KS M-3006

충 격 강 도

kgf.cm/cm2

5 이상

KS M-3056

굴 곡 강 도

kgf/mm2

6 이상

KS M-3008

연 신 율

%

120 이상

KS M-3006

 

3 부. 시공

 

3.1 설계도의 검사

3.1.1 현지상황, 자재를 설계도와 대조

3.1.2 토출구 부분에서 줄자로 설계함.

 

3.2 굴착

3.2.1 설계도의 단면에 의해 집수정 부분으로부터 굴착개시한다.

3.2.2 굴토바닥이 깊을때 30-50cm씩 단계적으로 판다.

3.2.3 터파기한 바닥은 평탄하고 고르게 다진다.

 

3.3 원형다발관의 설치

3.3.1 원형다발관의 결속은 #18(φ1.2cm) 철선이나 테이프, 비닐끈 등으로 50-80cm 간격으로 결속한다.

3.3.2 다발관의 연결은 경질 PVC나 PE관, THP 연결소켓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3.3 연결소켓은 L=30cm로서 양쪽으로 다발관이 각각 15cm씩 삽입되도록 한다.

3.3.4 원형다발관을 설계도면에 의해 직경별로 결속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결속시 부주의로 인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3.5 원형 다발관 부설은 도면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하여 집수정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3.6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에 문제가 있고 관의 막힘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7 부직포를 이용하여 원형다발관을 충분히 감싸 외부흙의 세립자 유입을 방지할수 있도록 한다.

3.3.8 모래 또는 쇄석을 약 5~10 c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 부터 모래 또는 쇄석을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3.9 채움재는 도면에 명시된 골재(모래, 쇄석 등)로 골재채움 단면을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3.3.10 설계도면에 따라 모래 또는 쇄석 채움을 한다.

3.3.11 모든 원형다발관의 작업은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설계도면에 맞춰 시공한다.

3.3.12 특별한 경우의 모든 작업에 따른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3.4 자재 보관 및 절단

3.4.1 자재 보관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물질이 다발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감독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3.4.2 원형다발관의 개당 길이는 4.5m이나 설계도면에 의해 부득이 절단해야할 경우엔 절단부를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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