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당 법인이 산재·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 질의합니다.
1. 개 요
1) 아파트 등 건물신축공사를 A라는 건설업체(이하 ‘A’라 한다)가 일괄 발주받아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공사의 일부를 타워크레인 임대전문업체인 B회사(이하 ‘B’라 한다)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B소속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비계공들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사업주에 관하여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2) B는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00대를 00개월간 A에게 임대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 설치·해체비, 운반비, ANCHOR 제작 및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임대료 000000원을 받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B는 동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A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및 동 장비운전기사를 파견하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필요한 인력(비계공)은 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사업를 행하고 있습니다
3) B가 A의 건설현장에 파견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는 B가 상용·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건설현장에의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건설 현장에 파견되지 않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B는 위와 같은 형태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를 상용·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가 공사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및 동 장비 운전기사를 파견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는 바, 이 경우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B에 있는 지 또는 B에게 도급을 준 A(원청)에 있는 지에 대하여 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3. 관련 법규정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은(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견 해
가. ‘갑’ 설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과는 달리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가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인 B가 동 기계의 운전업무를 위하여 상용·정규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 고정적 임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설공사를 A로부터 도급받아 동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를 파견한 것이지만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고용관계는 B에 있으므로 B가 본사 소속직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파견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진다는 설.
나. ‘을’ 설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B가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써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원청인 A가 되므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 없다면 원청인 A가 납부해야 한다는 설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 당 법인의 의견
산재보험은 사업장(또는 사업) 단위로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사업 단위로 적용되는 바, B가 A로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타워크레인 관련공사를 도급받아 B소속 타워크레인 및 장비 운전기사(상용·정규직)를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있어서, 산재보험관계는 본사와 건설현장을 분리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원청인 A라 할 것이나, B가 건설현장에 파견한 상용·정규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B라 할 것이므로 B는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료(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임금총액·고용보험료율) 납부책임을 진다고 사료됨.
단, B가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관련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용·정규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이외에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용·정규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고용보험법 보험료 납부의 의무자는 B라 할 것이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청인 A에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B에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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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내용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 동 시행령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귀 질의 관련 A라는 건설업체가 원수급인의 지위를 가지며, A로부터 타워크레인 업체인 B가 장비임대 뿐 아니라 설치·해체공사와 장비운전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급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A가 됩니다.
다만, A업체가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도 B업체가 고용보험 가입자일 수 있는 바, 고용보험은 인사·회계·장비관리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B 본사 소속근로자 등의 경우 B 업체와의 사이에서 인사·노무관리, 임금지급 등 구체적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B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원수급인인 A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건설현장의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산재보험과-1535, 2005.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