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산출서(2012)

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건설+안전 2009. 5.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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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국 가

외국자격

관 계 법 령

(취득기관)

면제범위

미 국

P.E

(Professional Engineer)

L.A

(Landscape Architect)

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C.L

(Cosmetologist License)

각 주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실기 시험 면제

캐나다

P.E

(Professional Engineer)

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독 일

Meister

직업훈련법

기능장 필기시험 면제

일 본

기술사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미용사

미용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미용사 필기․실기 시험 면제

조리사

조리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일식․양식조리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한다. 다만, 동일
    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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