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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국 가 |
외국자격 |
관 계 법 령 (취득기관) |
면제범위 |
미 국 |
P.E (Professional Engineer) L.A (Landscape Architect) |
각 주 기술사법 |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
C.L (Cosmetologist License) |
각 주 미용사법 |
미용사 필기․실기 시험 면제 | |
캐나다 |
P.E (Professional Engineer) |
각 주 기술사법 |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
독 일 |
Meister |
직업훈련법 |
기능장 필기시험 면제 |
일 본 |
기술사 |
기술사법 |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
미용사 |
미용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
미용사 필기․실기 시험 면제 | |
조리사 |
조리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
일식․양식조리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 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한다. 다만, 동일
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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