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낙석방지망 시공시방서

건설+안전 2009. 12.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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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망 시공시방서

 

1. 절토법면이 암절개지 이거나 또는 자갈 혼합 토사 등으로 풍화작용이나 우수등에 의한 쇄굴로 낙석이 예상되는 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낙석이 발생할 경우에도 돌이 도로     에 튀지 않도록 비탈 끝으로 유도되게끔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전 비탈면의 부석등을 골라 제거한 후에 P.V.C코팅망(#8×58×58)을 피복하여야 한다.
   나) P.V.C코팅망의 종방향 겹이음을 30㎝이상으로 겹쳐서 P.V.C 코팅선을 이용 견고하게 결속하여 낙석이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로프의 간격은 종방향 2M(Ø16M/M) 횡방향 5M(Ø20M/M)로 설치하고 교차크립(90×90MM)을 이용 종, 횡방향의 와이어로프와 P.V.C코팅망의 입체가 되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라) P.V.C코팅망의 단부처리는 낙석의 유출 및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마) 고정앵커는 D=22M/M L:1000M/M의 이형철근으로 제작하여 가공시에는  철근을 가열  하여서는 안된다.
   바) 고정앵커가 박힌 비탈면의 천공은 장비를 이용하여 앵커가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깊이로 홈을 뚫어야 한다.
   사) 고정앵커를 천공된 구멍에 삽입후 몰탈 그라우팅을 하여 좌, 우 이동이 없게 고정시켜야 한다.
   아) 종.횡의 와이어로프 교차 지점에는 크로스크립(90×90MM)을 이용하여 암석 붕괴시 와이어로프의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을 하여야 한다.
 자) 고정앵커의 위치및 수량은 낙석방지망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절취 비탈면의 면적을 고려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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