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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 1순위 공급

건설+안전 2009. 12. 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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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 1순위 공급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10일 부터 공포․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 「주공급에 관한 규칙」을 2009년 12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마련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취지**에 충실하였고

 

*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함 (토지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절차 및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토지임대주택법 제9조)

 

-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 (주택공급규칙 제11조)

 

* 민영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가능

 

ㅇ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해야 하며,

 

-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 인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 이러한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은 주택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공급규칙 규정은 적용을 배제함

 

* 입주자 모집 및 공급방법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별도로 정할 계획

 

③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공급

 

장기전세(Shift)주택 공급 특례 마련

 

기존 사업주체가 국민임대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급하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장기전세 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주지원서, 퇴거요건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기존 중도금에 관한 규정은 건축공정 1/2을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정 1/2이 되기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⑥ 기타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주택청약시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던 것을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함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던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되,

 

-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09. 12.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1)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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