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7장 부지시설공사-관로시설공,07370 [밸브실 설치]

건설+안전 2010. 1. 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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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70 [밸브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옥외에 설치되는 상수도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이토밸브의 밸브실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4120 거푸집공
(3) 04130 철근공
(4)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 부설
(2) 관 절단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관련 시방서
(1)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1998.6) 2-8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1.2.3 관련 법규
(1) 소방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제수밸브 보호통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밸브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와 밸브의 종류, 직경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맨홀뚜껑은 KS D 602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맨홀뚜껑 상부에는 변실의 이름,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4 제수밸브 보호통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밸브실은 명시된 도면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3.1.2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3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3.1.4 밸브실 설치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표지 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밸브실 설치
3.2.1 콘크리트 치기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따르고 철근배근은 04130 철근공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2 밸브실 기초는 바닥을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2.3 밸브실의 상면은 정해진 높이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3.2.4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2.5 밸브실 설치는 침하, 경사가 없어야 하며,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2.6 맨홀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로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철개의 설치
3.3.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3.3.2 철개와 도로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4 철개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3.5 수급인은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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