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7장 부지시설공사-옹벽석축블록,07230 [콘크리트 블록쌓기]

건설+안전 2010. 1. 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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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0 [콘크리트 블록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 콘크리트의 철근 및 블록접속 강봉
(2) 04310 콘크리트 아음공
(3) 04320 모르타르공
1.1.3 주요내용
(1) 콘크리트 블록쌓기
(2) 보강철근
(3) 그라우팅
(4) 양생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견본품
이형블록의 실물 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시방절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하여야 한다.
1.4.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건조할 때 하여야 한다.
1.5.2 블록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1.5.3 찰쌓기는 작업 종료 시나 우천시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1.6  보호조치
1.6.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속빈 콘크리트 블록
(1) 블록은 KS F 400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1.3 골재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 최대치수가 10mm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1.5이어야한다.
2.1.4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유해량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철근은 KS D 35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신축줄눈 재료는 04310 콘크리트이음공에 따라야 한다.
2.1.7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모르타르
2.2.1 모르타르는 28일 압축강도가 16MPa 이상이라야 한다.
2.2.2 모르타르의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감리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2.2.3 현장 비비기 모르타르의 계량, 혼합, 배합 및 혼합수 등은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3  그라우트
2.3.1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MPa이상이라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를 기준으로 1:3:2 라야 한다.
2.3.2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0mm이어야 한다.
2.3.3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재의 사용은 감리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2.4  표면도포제
투명하고 색이 바래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쌓기
3.1.1 공통사항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 장블록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하여야 하고, 어느 표면에도 속빈 부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3.1.2 작업품질
(1)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하여야 한다.
(2)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 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 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하고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1.3 블록의 절단
(1) 블록의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3.1.4 바닥돋기 및 줄눈 마무리
(1)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 정도 혼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 이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하여야 한다.
3.1.5 배관 홈
(1)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각종 관로작업은 감리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하여야 한다.
3.1.6 정착재 및 매설재
(1)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넣어야 한다.
(3)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1.7 줄눈 마무리
(1)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2)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의 두께는 10mm가 되게 한다.
(4)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3.1.8 접합공사
접합공사를 시작하거나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2  보강철근
3.2.1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2.2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 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3.2.3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1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접속 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3.3  그라우팅
3.3.1 그라우팅 요건
(1)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도면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2)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6)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홈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mm에서 치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3.3.2 그라우트 시공
(1) 그라우트 시공은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2) 그라우트는 저양정 방법이나 고양정 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 방법으로 칠 경우에는 그라우트를 치기 48시간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3 저양정 그라우팅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 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의 높이대로 그라우트하거나 1.2m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트하여야 한다.
3.3.4 고양정 그라우트
(1)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감리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2) 모서리 또는 개구부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충진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 야 한다.
(3)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 사수를 가진 호스로 씻어내어야 하다.
(4) 그라우트는 각 단계 사이에 1시간의 대기시간을 두어 1.2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그라우트 될 때까지 그라우팅 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4  보수 및 치기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 면을 주의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블록은 절취해내고 대체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3.5  청소
3.5.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블록 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뜨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5.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3.6  양생
3.6.1 블록쌓기와 그라우트 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3.6.2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하여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슬럼프 시험
해당 규격에 따라 그라우트 치기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강도시험
(1) 콘크리트 블록
압축강도와 함수량 시험 그리고 인장강도 시험은 100m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m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T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00m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 시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3.7.3 구조물의 검수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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