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53 [벽돌 포장공]

건설+안전 2010. 1. 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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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3 [벽돌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모양과 치수가 다른 바닥층 또는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 깔기에 역청 재료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 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3) 04320 모르타르공
(4)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모래 바닥층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층 위의 설치
(3)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4) 청소
(5) 마무리공사의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201 점토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견본품
각 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 상세도면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5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제품
1.4.1 모래, 모르타르, 역청재료 등의 바닥층, 벽돌포장재, 연석 및 경계석 그리고 부대품을 명시된 구성에 맞추어 l0m의 크기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4.2 포장재의 명암범위, 색상 및 표면구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1.4.3 시제품은 감리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남겨둘 수 있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5.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의 온도는 4℃ 이상, 작업 완료후의 온도는 48시간 동안 5℃ 이상 또는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6.2 일 작업의 종료 시 또는 우천 시 대기에 노출된 공사는 방수막재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2.1.1 점토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F 4201 1종 이상의 무공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기층과 줄눈 채움재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0.3mm체 크기의 알맹이가 50% 미만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2.2.2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04320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2.3 철망은 KS D 701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3  혼합물
모르타르 등의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3.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16MPa 이상
(2) 슬럼프 : 25 ~50mm
(3) 공기량 : 5~7%
2.3.2 줄눈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18MPa 이상
(2) 슬럼프 : 25~50m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한다.
2.3.3 혼화재료는 제품의 강도저하와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아니되며,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한다.
2.3.4 혼합물은 당장 사용할 만큼의 수량을 충분히 혼합하고, 혼합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벽돌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4.2 벽돌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4.3 벽돌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벽돌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벽돌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 바닥층 위의 설치
3.2.1 벽돌은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깔기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벽돌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5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연삭기(硏削機, grinder)를 사용하여 벽돌을 절단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2.6 하부가 콘크리트인 경우 경계석을 따라 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구 설치 시에는 중간층의 모래가 이동 및 유출되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7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층 위의 설치
3.3.1 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깔기를 하여야 한다.
3.3.2 벽돌은 지지면 위에 완전히 지지될 수 있도록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층에 붙여 깔아야 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 모르타르 바닥층의 중간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연삭기(硏削機, grinder)를 사용하여 벽돌을 절단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 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3.4.1 깔기 문양은 45˚ 교차 깔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4.2 연단에 설치되는 마지막 벽돌 또는 경계석은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4.3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5  청소
3.5.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할 때까지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 된다.
3.5.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5.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3.5.4 포장면은 걸레질로 청소하고, 남은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3.6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6.1 보호조치가 없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6.2 포장면은 합판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6.3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 동안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7  시공허용오차
3.7.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7.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7.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3.7.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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