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도장공,05410 [도장]

건설+안전 2010. 1.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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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10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일반 강구조물의 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 목재 등의 도장은 제외한다.
1.1.2 이 작업은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강구조물의 내부 및 외부의 노출된 부분의 도장과 마무리를 포함한다.
1.1.3 이 작업은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노출된 강관이나 피복강관, 노출된 철강재 및 바탕칠이 된 금속표면의 현장도장을 포함한다.
1.1.4 이 시방서에 사용된 도료 또는 페인트란 용어는 모든 도장재료를 말하며 하도, 중도 또는 상도에 관계없이 에멀전, 에나멜, 착색재, 봉함재, 채움재 및 기타 도장재료를 포함한다.
1.1.5 노출된 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은 재료의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색채에 관계없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도장재료나 표면 처리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유사품목의 규격에 따른다.
1.1.6 도장공사는 도료 제조자의 지침서와 감리자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1.1.7 다음의 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마무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철강재의 공장도장
(2) 공장에서 마무리된 품목
(3) 감추어진 표면
(4) 마무리된 금속표면
(5) 움직이는 부품 및 표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KS M 5320 합정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니트로 셀룰로오스 래커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60 도로용 희석재
   1.3  품질보증
1.3.1 규제요건
모든 도조와 청소용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최근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1.3.2 도료규격 조정
(1) 이 시방서의 작업은 다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공장도장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의 작업은 기계 및 전기기기, 배관, 도관, 덕트, 패널 등의 색상규정과 도료에 관한 관련시방에 의한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하도 및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는 층간 부착력 등 도료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4)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는 도장재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적합한 하도용 도료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부적합한 하도도장을 한 경우에는 그 위에 방호용 도장을 하거나 제거하고 필요한 데로 하도도장을 다시 하여야 한다.
(5)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에 따라 하도도장이 된 바탕에 명시된 도장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예상되는 문제를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시료
(1) 시료는 색상, 광택 및 조직구성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장견본품의 각 층의 도장아 대한 재료와 시공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제의 조건을 모사하여 구성한 색상과 재료의 견본품은 300mm×300mm 철판에 만들어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의 검수를 위해서는 완성된 조명조건을 모사하여야 한다.
1.4.3 제조자의 제품자료
(1) 사용할 각 재료에 대한 도료표찰, 문석 및 시공지침서를 포함한 제조자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재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특정한 도료에 대해서는 마무리방법 및 시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품번호 및 일반분류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운반 및 보관
1.5.1 재료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 당초의 열지 않은 포장과 용기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 재료의 품명 또는 호칭, 색상 및 번호
(2) 제조자의 이름, 재고번호 및 제조일자
(3) 희석지침서
(4) 시공지침서
1.5.2 도장재료는 통풍이 잘 되고 불꽃이나 화염, 직사광선 등의 위험이 없는 격리된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장소는 항시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흘린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3 화재위험이 있는 페인트나 용제가 묻은 걸레, 폐기물 및 기타 재료는 뚜껑이 있는 금속제 용기에 넣어서 매일 작업종료 시에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1.5.4 재료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1.6  작업안경조건
1.6.1 용제로 희석한 페인트는 페인트 제조자의 지침서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도장할 표면의 온도 및 외기온도가 15℃~32℃사이일 때 하며 일반적으로 5℃ 이하, 43℃ 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표면의 온도가 5℃ 이하이면 건조속도가 느리고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43℃ 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pinhole) 또는 부풀음(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2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할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표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1.6.3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대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의 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시간을 늦추어 도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의 상대습도 범위는 50%~80%이다.

표 5.4.1 도료 종류별 습도조건  
 



1.6.4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중도용 도료는 상도용 도료와 같은 제조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희석제는 앞에서 언급한 규제요건을 만족하고 도료 제조자의 지침서에서 허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된 한도까지만 사용하여야 한다.
2.1.2 하도용 도료와 중도용 도료는 도장할 표면에 적합하고 요구된 상도용 도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특수한 품목이나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공정에 대한 재료는 동일한 제조자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다른 제조자의 제품 중에서 대등한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 할 수 있다.
   2.2  색상
2.2.1 시공자는 작업시간 전에 도장할 표면에 대하여 색상견본지와 색상목록을 공급 받고 작업착수 전에 명시된 대로 색상을 맞추어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색상은 표준색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특수색상은 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2.2.2 감리자의 검수를 위한 견본품을 만들 때는 대표적인 색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의 최종검수는 실제로 시공한 견본품으로 한다.
2.2.3 색상이나 재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품명은 다른 제조자의 대등한 제품을 척하고 명명된 제품만을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2.2.4 색채안료는 명시된 밑바탕과 용도에 적합하고 퇴색하지 않는 종류라야 한다.
   2.3  품질관리
감리자는 도장시공 기간 중 언제든지 그리고 몇 회라도 다음의 재료시험 절차를 발동할 권한을 갖고 있다.
2.3.1 감리자는 사용 중인 도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시료는 시공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하여 확인하고 밀봉하여야 한다.
2.3.2 감리자는 품질규격에 따라 재료분석 및 일반물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4  기타
재료의 품질은 도로교설계기준, SSPC, NACE, KS, RS, JIS, ISO, 단체규격 등 공인된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3.  시공
   3.1  표면상태 확인
3.1.1 도장하기 전에 우선 피도물의 표면상태가 시공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표면상태가 시정되기 전에 작업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3.1.2 도막의 내구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름, 용접잔재, 먼지, 녹, 습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3.2  표면청소
3.2.1 피도물의 표면을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페인트 제조자의 지침서와 이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듬고 청소하여야 한다.
3.2.2 도장하지 않는 강재, 부대품, 조명정착구, 덮개판, 절삭면 등은 표면처리와 도장작업 전에 제거하거나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러한 품목은 인접한 표면의 도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거하여야 하며 도장이 완료되면 제거된 품목을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3.2.3 표면처리나 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을 청소하고 깨끗한 천과 청소용 용제로 기름과 그리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용제로 청소한 후에 층을 이루거나 들떠 있는 녹, 유해한 용접잔재 등은 벗겨낸 후 금속표면을 다듬어야 한다.
3.2.4 도막형성에 해로운 기름, 그리스, 용접잔재, 기타 오물 등을 제거하고 피도물의 내부 도장면은 진공청소를 하여야 한다.
3.2.5 도금된 금속재
(1) 공장도장이 된 금속의 마모된 표면은 철솔이나 사포로 닦아서 다듬어야 한다.
(2) 도장하지 않은 금속재의 표면은 기름, 그리스 및 기타 오물을 청소하고 아연말·산화아연 알키드 도료를 사용하여 하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된 표면이 염, 산, 알칼리 또는 기타 부식성 약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표면처리
3.3.1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된 도장규격이나 사용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3.3.2 표면처리 정도
(1)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도장규격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장규격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SSPC의 탈청처리 기준 SP 10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세정하여야 한다.
3.3.3 표면처리 등급
표준으로 적용할 소지조정 등급은 다음과 같다.

표 5.4.2 소지조정 등급


3.3.4 표면처리 작업시 유의사항
(1) 블라스트세정은 피도물 표면의 기름 또는 용접잔재 등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블라스트세정 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구석진 곳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블라스트세정 후 적어도 4시간 이내에 도장을 하여야 하며 만일 표면이 재발청되었다면 도장하기 전에 다시 블라스트세정을 하여야 한다.
(4)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에 사용하는 모래는 건조한 것이어야 하고 염분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래의 입자는 0.7mm~1.2mm가 적당하고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 이상이어야 좋다.
(5)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크래핑(scraping)이나 치핑(chipping)과 같은 동력공구세정 후에 블라스팅을 한다.
(6) 블라스트세정 작업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블라스팅 처리된 표면은 고압공기분사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블라스팅을 한 후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열영향부(용접비드부 포함)의 블라스팅은 용접 후 최소한 48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슬래그 등은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그라인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9) 강재 절단면의 모서리부는 완만하게 그라인딩 한 후 블라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블라스팅을 할 표면 주위에 건조되지 않은 도장물이 있는 경우,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경우에는 블라스트세정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4  재료준비
3.4.1 도장재료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조합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4.2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도료의 보관, 조합 및 시공에 사용되는 용기는 깨끗하고 이물질과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3.4.3 재료는 시공 전에 잘 섞어서 시공 중에 요구되는 균일한 밀도를 갖는 혼합재를 만들어야 한다. 도료 표면에 형성된 막을 함께 섞어서는 안 되며 막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재료를 걸러야 한다.
3.4.4 같은 재료를 여러 층으로 칠하는 경우에는 각 층을 식별하기 쉽도록 각 중간 칠을 다르게 착색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착색한 재료는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식별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3.4.5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며 일단개봉 된 도료는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5  도장
3.5.1 도장준비
(1) 도장은 제조자의 지침서나 기술자료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액형의 도료는 각각의 도료를 충분히 교반한 후 용기나 기술자료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야 하며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희석비율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액형일 경우 도장하기 전에 미리 혼합하여야 하며,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허용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붓과 롤러는 도료 제조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피도물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5.2 도장방법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도막두께가 표면 전체에 균일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용접선, 구석진 곳, 모서리부 등은 도장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줄도장(stripe coat)을 필히 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스프레이도장은 한번에 규정된 도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시공할 때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피도면에 수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5)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예정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6)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추가도장을 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7) 도장할 때 다른 재료 또는 색상과 인접한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요구된 도막의 층수와 두께는 시공방법에 관계없이 균일하여야 하며 이전의 도막층이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는 후속도장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9) 에나멜도장의 각 층 사이는 고운 사포 또는 강선솜으로 닦거나 도료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고르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인접한 도장면에 번지도록 솔질해서 매끈하고 편평한 표면이 되게 다듬어야 한다.
(11) 선행도막에 긁힘, 마모 또는 기타 상처가 있을 때에는 보수한 후 다음 도장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시공이 완료된 후에 얼룩 또는 기타 상태가 나타날 때는 도막이 균일한 색상과 외관을 가질 때까지 추가도장을 하여야 한다.
(13) 결함이 있는 재료나 시공 중 손상을 입은 도장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14) 재도장시 기존 도막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후속 도장 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기계 및 전기시설의 도장은 대중의 시전에 노출되는 품목에 한정한다.
3.5.3 도막두께
(1) 건조한 도막의 최소두께와 그 두께에 요구되는 칠 횟수는 페인트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 페인트 제조자의 지침이 이 시방서와 다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막의 정면에서 측정한 최소건조도막두께가 명시된 도막두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5.4 세부도장 관리
(1) 도장할 표면은 규격에 맞도록 전 처리를 하여야 하며 도장하기 전에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를 사용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표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기초도장을 하여야 하며 최초 도장은 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모든 도료는 제조자가 추천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공장에서 하도도장이 안 된 강재의 표면은 날씨나 기타 노출로 인해 손상을 입기 전에 청소 후, 하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5) 강재의 가설이 완료되면 도장이 안 된 볼트머리, 용접 표면 그리고 하도도장이 마모되었거나 손상을 입은 표면은 마무리도장을 하여야 한다.
(6) 스프레이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0mm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7) 스프레이도장 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0.5~0.6m로 하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등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부분은 붓으로 선행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도장을 하여야 한다.
(9) 최종마무리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10) 솔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경우에는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칠하여야 한다. 얼룩, 겹침, 끊어짐, 솔 자국, 흐름 등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아연염(white salt)제거
하도도장 후 장기간 대기 중에 노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아연염(white Salt : 대기 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아연(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3.5.6 미스트코트(mist coat)시공
무기질 징크계 도료는 다량의 구상아연말을 포함한 제품으로 도장시 다공성의 도막을 형성하여 후도막형 도료로 후속도장시 핀홀(pinhole)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스트코트를 시공하여 핀홀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3.5.7 시공완료된 도장품질은 색상, 조직구성 및 도막 등이 검수된 견본품과 같아야 하며 명시된 요건에 맞지 않는 도장은 제거하거나, 재도장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마무리 작업 및 청소
3.6.1 도장용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3.6.2 마무리는 겹침, 색상부조, 흐름 등 기타 표면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3 도장표면을 청소할 때에는 표면마무리가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  도장검사
3.7.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장작업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 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후속도장 시에는 종전 도막의 이물질 또는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감리자는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고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검증된 측정기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습도측정기, 표면온도측정기, 도장누락 탐지기, 이슬점 계산척 등이 있다.
(4) 도장 검사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전 상태를 도장 검사성적서의 양식에 의거 검사한 후 감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및 도장검사장비를 갖춘 검사요원이 작업장에 입회하여 이상적인 도장규격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3.7.2 도장검사요원의 자격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공인된 독립기관(KACE, NACE, FROSIO 등)으로부터 고급 이상의 자격을 인증받은 전문도장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7.3 도막두께의 검사 및 관리
(1) 도막두께는 도장작업 중에 실시하는 습도막 두께와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하는 건조토막을 모두 측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습도막 두께는 도장작업 초기에 측정하여 예상 건조도막 두께를 확인하고, 건조도막두께는 건조 후 측정하여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 도막두께의 측정값은 각 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값을 통계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최대도막두께 관리는 SSPC-PA2에 따라야 한다.
   3.8  도장계열
3.8.1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도장면에 대한 도장부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5.4.3 도장부위에 대한 구별 
 

3.8.2 도장부위별 도장계열
(1) 이 시방서에 열거된 도장계열은 제품이 도장작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규제 및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2) 표 5.4.4에 강구조물에 사용되는 일반환경용 및 특수환경용의 도장계열을 나타내었다. 이 이외의 도장계열도 감리자가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다.

표 5.4.4 도장부위별 도장계열 
 

표 5.4.5 도장부위별 도장계열(계속)


3.8.3 기타
도장계열은 SSPC, NACE, KS, RS, JIS, ISO, 단체규격 등 공인된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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