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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 융 |
가계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제 |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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