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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0 [강콘크리트 합성구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가운데 철골철근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충전 기둥, 샌드위치 부재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콘크리트의 충전, 강재 부재의 제작, 운반, 가설 등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강부재의 가공
(2) 강부재의 용접
(3) 가설
(4) 콘크리트의 충전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5 PC 강봉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0장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강부재 제작도면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강부재의 제작을 위한 가공 및 용접, 가조립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제작공정, 재료 및 부품, 제작방법, 가조립 및 수송, 가설, 접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3 콘크리트의 충전성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대한 충전성 실험을 실시하여 원활한 콘크리트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가 수록된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강부재의 용접절차서
(1) 시공자는 강부재의 제작에 있어서의 용접 관련 절차서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절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정별, 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충전성
1.4.1 콘크리트의 충전성은 강콘크리트 합성구조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구조형식, 형상치수 및 콘크리트충전 시공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충전성은 일반적으로 유동성과 재료분리저항성에 의해 표시해도 좋다.
1.4.2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경우는 통상의 철근콘크리트에 준하여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설정하여도 좋다.
1.4.3 샌드위치 부재 및 콘크리트충전 기둥에서 강판에 둘러싸여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나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의 시공방법에 준하여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설정하여도 좋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소요의 충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샌드위치 구조 및 콘크리트 충전 기둥으로 강판에 둘러싸여 다짐작업이 곤란하거나 내부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충전성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판, 형강, 강관은 KS D 3503, KS D 3505, KS D 3515, KS D 3566, KS D 3568, KS D 3861, KS D 4108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용접재료, 고장력볼트 등의 접합재료는 KS D 7004, KS D 7006, KS B 1010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강부재의 제작
3.1.1 강재의 가공
(1)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원척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작성하여 기본형태 및 제작상 지장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용 구멍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또 현장용접을 줄이도록 배려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계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 부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한 개선면, 절삭면은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주요 부재의 볼트구멍을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뚫기하는 경우에는 드릴 또는 드릴과 리머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조립 이전에 주요부재에 소정의 볼트지름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판을 사용한다.
3.1.2 공장용접 : 공장용접은 소요의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강재의 종류와 특성, 용접방법, 개선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 정밀도, 용접부분의 청결상태와 건조상태,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용접조건과 용접순서 등을 확인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3.2 가설
3.2.1 설계시에 고려한 시공법, 시공순서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시의 응력과 변형을 재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야적하는 경우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야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오염과 손상, 발청 및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3 고장력볼트에 의한 접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0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4 현장용접의 시공에서는 용접에 따른 수축, 변형, 구속 등이 전체구조, 세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의 시공상 주의사항은 공장용접의 경우에 준한다.
3.3 콘크리트의 시공
3.3.1 시공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 및 콘크리트의 충전 시공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충전불량 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3.3.3 자기충전성을 갖는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충전불량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타설부위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하며, 강판에 둘러싸여 패쇄공간이 되는 하나의 격실 내에는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콘크리트의 현장품질관리 및 구조물의 검사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4.2 철근과 강재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저 제20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가운데 철골철근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충전 기둥, 샌드위치 부재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콘크리트의 충전, 강재 부재의 제작, 운반, 가설 등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강부재의 가공
(2) 강부재의 용접
(3) 가설
(4) 콘크리트의 충전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5 PC 강봉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0장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강부재 제작도면 및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강부재의 제작을 위한 가공 및 용접, 가조립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제작공정, 재료 및 부품, 제작방법, 가조립 및 수송, 가설, 접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3 콘크리트의 충전성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대한 충전성 실험을 실시하여 원활한 콘크리트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가 수록된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강부재의 용접절차서
(1) 시공자는 강부재의 제작에 있어서의 용접 관련 절차서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절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정별, 품목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충전성
1.4.1 콘크리트의 충전성은 강콘크리트 합성구조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구조형식, 형상치수 및 콘크리트충전 시공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충전성은 일반적으로 유동성과 재료분리저항성에 의해 표시해도 좋다.
1.4.2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경우는 통상의 철근콘크리트에 준하여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설정하여도 좋다.
1.4.3 샌드위치 부재 및 콘크리트충전 기둥에서 강판에 둘러싸여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나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의 시공방법에 준하여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설정하여도 좋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소요의 충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샌드위치 구조 및 콘크리트 충전 기둥으로 강판에 둘러싸여 다짐작업이 곤란하거나 내부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충전성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판, 형강, 강관은 KS D 3503, KS D 3505, KS D 3515, KS D 3566, KS D 3568, KS D 3861, KS D 4108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용접재료, 고장력볼트 등의 접합재료는 KS D 7004, KS D 7006, KS B 1010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강부재의 제작
3.1.1 강재의 가공
(1)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원척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작성하여 기본형태 및 제작상 지장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용 구멍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또 현장용접을 줄이도록 배려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계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요 부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한 개선면, 절삭면은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주요 부재의 볼트구멍을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뚫기하는 경우에는 드릴 또는 드릴과 리머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조립 이전에 주요부재에 소정의 볼트지름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판을 사용한다.
3.1.2 공장용접 : 공장용접은 소요의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강재의 종류와 특성, 용접방법, 개선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 정밀도, 용접부분의 청결상태와 건조상태, 용접재료의 건조상태, 용접조건과 용접순서 등을 확인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3.2 가설
3.2.1 설계시에 고려한 시공법, 시공순서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시의 응력과 변형을 재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야적하는 경우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야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오염과 손상, 발청 및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3 고장력볼트에 의한 접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0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4 현장용접의 시공에서는 용접에 따른 수축, 변형, 구속 등이 전체구조, 세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의 시공상 주의사항은 공장용접의 경우에 준한다.
3.3 콘크리트의 시공
3.3.1 시공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 및 콘크리트의 충전 시공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충전불량 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3.3.3 자기충전성을 갖는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충전불량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타설부위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하며, 강판에 둘러싸여 패쇄공간이 되는 하나의 격실 내에는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콘크리트의 현장품질관리 및 구조물의 검사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4.2 철근과 강재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저 제20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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