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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11.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 일부 중·대형 공동주택은 3세대가 공간을 분할하여 거주하거나, 일부 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유형을 희망
ㅇ 공간이 연속되어 있고 소유권 측면에서도 1세대이나, 2가구 거주가 가능한 일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함
- 인·허가시 관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혼선을 예방,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85㎡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수도, 전기, 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계량되는 부분의 주거전용면적
ㅇ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세대로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함.
* ‘11.6.1.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도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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