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0 [동바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 동바리가 소요 강성을 가지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재료의 수급,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동바리 설계기준
(2) 동바리 설치
(3) 임시난간
(4) 솟음보정
(5) 떼어내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알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8001 강제 파이프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동바리 설계기준
1.3.1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1.3.2 동바리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동바리 설치도면
(1) 시공자는 동바리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동바리 설치상세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상세도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바리 구조계산서에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에 대하여 그 응력과 처짐량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 목재 동바리는 손상이 없고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동바리의 설치
3.1.1 동바리를 조립하기 전에 기초가 소요의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준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3.1.3 제작된 조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는 그 부품의 모든 구성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5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2 임시난간
3.2.1 동바리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의 양측과 감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차선의 가장자리로터 4m 이내에 있는 모든 동바리의 수변에는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이외 경우에 대하여는 적합한 방법에 의해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임시난간은 인접한 교통진행 방향으로 적어도 20m 앞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등은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도로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솟음보정
3.3.1 솟음을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 침하
3.4.1 시공자는 콘크리트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한 다음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4.2 동바리가 설치상세도에 규정된 값에서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나 소요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후속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5 동바리 해체
3.5.1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된다.
3.5.2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은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5.4 일반적인 콘크리트공사에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할 수 있다.
3.5.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저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된다
3.5.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작용하중에 견딜 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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