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2장토공-지반안정처리공, 02511 [소일 시멘트 안정처리공]

건설+안전 2010. 1.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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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1 [소일 시멘트 안정처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본바닥에 이어지는 설치공사 전에 본바닥흙, 시멘트, 골재, 모래 및 물로 혼성된 소일 시멘트 혼합재를 포설하여 물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흙재료, 골재, 땅깎기, 되메우기, 터파기 및 암따기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 재료
1.1.3 주요내용
(1) 땅깎기
(2) 흙의 처리 및 되메우기
(3) 양생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28 흙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31 흙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자료
1.3.1 01240 자료제출의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참조
1.3.2 명시된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배합설계와 배합비의 작성 제출
1.3.3 시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시험실에 송달
   1.4  시공환경요건
1.4.1 혼합된 재료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일 때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혼합재료
2.1.1 굵은골재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A2종의 골재재료
2.1.2 잔골재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A6종의 골재재료
2.1.3 바닥흙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2종의 흙재료
2.1.4 시멘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시멘트 또는 내황산 시멘트
   2.2  부대품
2.2.1 양생피막제 : 아스팔트 에멀션 프라이머
2.2.2 여과재 : 폴리프로필린 부직포
   2.3  장비
2.3.1 땅깎기, 혼합, 혼합재료포설, 살수, 집하, 다짐 등에 적합한 장비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4  소일 시멘트 혼합재
2.4.1 파낸 흙, 시멘트 및 골재는 도로공사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혼합하여야 한다.
(1) 시멘트량은 무게로 마른 혼합재료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혼합재의 7일 압축강도는 3MPa 이상이라야 한다.
2.4.2 물을 혼합물에 넣고 균질하고 덩어리가 없는 젖은 혼합물이 되게 하고 젖은 소성재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4.3 혼합재료를 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얼었거나 연화된 본바닥면 위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  땅깎기
3.2.1 인접한구조물이 이 작업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2.2 본바닥흙은 명시된 깊이까지 깎아내어야 한다.
3.2.3 연화된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전압을 하고, 연화된 구역은 깎아내어야 한다.
3.2.4 기초구조물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5 덩어리진 흙, 연석 및 부피가 0.2㎥ 미만인 암은 들어내어 제거하고, 더 큰 암은 철거작업의 요건에 따라 깨어내어야 한다.
3.2.6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을 만나면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7 깎아낸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현장에서 유용하지 않을 남은 흙은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3  흙의 처리 및 되메우기
3.3.1 본바닥면에 부직포를 깔고 겹대기로 접합하여야 한다.
3.3.2 파낸 흙을 현장에서 다지면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처리된 흙은 잘 섞어서 배합이 맞게 하고, 요구된 안정화가 되게 하여야 한다.
3.3.3 혼합재는 200mm 미만의 두께로 연속된 층이 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요구된 안정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혼합재는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5 혼합재는 200mm 미만의 두께로 연속된 층이 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6 인접한 혼합재의 포설은 3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3.3.7 혼합재의 다지기는 포설 후 30분 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3.3.8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건물이나 구조물로부터 표면에 2% 이상의 비탈을 두어야 한다.
3.3.9 다듬기는 요구된 측선, 기면 및 횡단면에 맞추어 하여야 한다.
3.3.10 표면의 경사는 점차로 변화시켜 수평에 닿게 하여야 한다.
3.3.11 하루 일의 종료 시에는 수직한 직선의 시공이음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3.3.12 손상된 부분의 메우기는 당초의 전 깊이까지 새로운 혼합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3.3.13 남은 혼합재는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혼합재를 다지고 즉시 표면을 양생피막이나 섶으로 봉합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메우기한 표면은 예정표고에서 ±25mm 이내라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현장시험은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6.2 경화된 재료의 압축강도시험과 분석은 KS F 2328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6.3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공자의 부담으로 해당공사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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