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자료/용어사전

건설공사보험 / 조립보험

건설+안전 2010. 5.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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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은 약관상에 명기된 면책사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담보하는 All Risks 보험으로 공사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s: CAR)과 「조립보험」(Erection All Risks Insurance: EAR)으로 구분된다.

   분 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성격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All Risk)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공사

․각종 건축․토목 공사(아파트․도로․교량 등)

․총공사비 중에서 건축․토목 공사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각종 플랜트 및 구조물 설치 및 조립 공사(발전소, 석유화학 공장 등)

․총공사비 중에서 설비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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