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비탈면, 구조물의 기초, 교각, 현장구조물, 바닥슬래브 또는 포장의 바닥면까지 파내는 땅파기 및 땅깎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50 터파기 지보공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되메우기, 터파기, 암따기 등 1.1.3 주요내용 (1) 땅파기 (2) 땅파기면 보호 1.2 현장측량 1.2.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준비 3.1.1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