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먼저, 계약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조제9호)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도(2008년) 월평균 소득의 70%는 2,726,296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인 세대는 구성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데, 4인 가족인 경우에는 2,993,649원이고, 5인 가족은 3,069,..

3분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3분기 국민임대주택 서울신내2, 광명역세권지구 등 총 23,296호 입주자 모집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3분기 중 국민임대주택 23,29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9개 단지 8,944호, 지방 13개 단지 14,352호 등 전국 22개 단지 총 23,296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3분기 중 모집되는 23,296호와 지난 2분기까지 입주자 모집된 21,861호를 포함, 총 45,157호의 국민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금회 입주자 모집 대상주택은 2010년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