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1장총칙 제2절 현장운영절차

건설+안전 2010. 1. 28. 08:34
반응형



제2절  현장운영절차

   01210 [계약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120 관련법규 등
1.1.3 주요내용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 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2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3  기성금 신청
1.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1.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4  하자에 대한 조치
1.4.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5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 내역계약
1.5.1 감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5.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1)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2)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3)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4)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5)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5.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01310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감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야 한다.
1.5.4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1.5.5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20 [작업조정 및 회의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작업조정, 시공측량, 회의, 절취 및 보수, 개조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10 시공측량
1.1.3 주요내용
(1)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2) 시공측량
(3) 회의
(4) 절취 및 보수
(5) 개조공사
   1.2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1.2.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2.3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저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1.2.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1.2.5 준공 또는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1.2.6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또는 점용한 후 또는 사용 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주는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있는 공사와 설계도서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을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1.3.3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4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1.3.5 시공자는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인정된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1.3.6 현장평면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는 공사의 표고와 위치가 설계도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4  회의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4.1 착공전 회의
(1) 감리자는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감리자
(3)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다. 설계도서배포
라.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지명
바. 현장운영계획, 제출자료,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사. 공사예정공정
(4)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2 현장공사준비회의
(1)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하도급시공자 등
(3) 토의 의제
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나.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다.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라. 측량 및 구조물배치
마.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바. 공사일정
사. 기성금 청구절차
아. 시험절차
자. 기록문서 비치절차
차. 기기 검 교정 요건
카.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4)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3 공정회의
(1)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2) 감리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자,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등
(4) 토의 의제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시관리
타.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5)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4 재시공회의
(1)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회의를 개최한다.
(2)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3) 감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의 의제를 작성하고 감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가.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나.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5)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절취 및 보수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3.1.2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는 절취 또는 변경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2) 기후 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3)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4) 시야에 노출된 부재의 외관
(5)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다른 시공자의 공사
3.1.3 절취, 조립 및 보수(땅파기 및 쌓기 포함)시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와 접합하기 위한 여러 부분의 조립
(2) 순서가 바뀐 공사물의 설치 또는 시정을 위한 공사물의 해체
(3) 하자나 불합격된 공사물의 제거 및 대체
(4) 시험을 위해 기설치된 공사물의 시편절취
(5) 전기 또는 기계설비공사의 통로를 위한 개구부 설치
3.1.4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고, 표면을 보수와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3.1.5 블록과 콘크리트 재료는 석재톱이나 코어채취기 등의 적정한 장비로 절취하여야 한다.
3.1.6 계약문서의 요건에 따른 공사 복구에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공사는 관, 슬리브, 덕트, 배선 및 기타 표면통로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3.1.8 벽, 천장 또는 마루의 시공은 일체성을 유지하고, 빈 틈새는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3.1.9 표면은 인접 마무리와 맞추어 다시 마무리하고, 연속된 마무리가 되도록 가까운 교차점까지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조립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10 공사 중 노출된 해로운 물건이나 상태는 감리자가 결정 또는 교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어아 한다.
   3.2  개조공사
3.2.1 재료 : 제품 항에 명시된 것이라야 하며, 보수와 확장공사를 기존 제품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3.2.2 개조공사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3.2.3 부적합한 외기와 극심한 습도로부터 기존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면에 있는 개구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3.2.4 공사의 제거, 절취 및 보수는 손상을 극소화하고 제품과 마무리를 원상 또는 명시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3.2.5 개조된 공간데서 시선에 노출된 기존표면은 다시 마무리해서 각 재료에 대하여 명시된 상태로, 그리고 인접한 마무리에 반듯하게 이행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3.2.6 새로운 공사가 기존 공사와 접하거나 연결되는 곳에는 매끈하고 고르게 시공하여야 하며, 땜질은 인접한 기존 공사에 대하여 조직과 외관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7 마무리된 표면을 절취해서 새로운 공사와 매끈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연적인 구획선에서 직선을 따라 기존 표면을 중단시키고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3.2.8 손상되었거나, 퇴색되었거나, 솟았거나, 기타 불완전하게 된 기존 표면은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2.9 표면마무리는 관련부분 시방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된 대로하여야 한다.

   01230 [참조규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에 인용된 규격의 합치요건과 규격사본의 현장 비치에 대한 요건을 제시 한다
1.1.2 주요내용
(1) 규격관리 및 검사
   1.2  규격관리 및 검사
1.2.1 참조된 규격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1.2.2 명시된 시방서 발행일자의 현행규격을 따라야 한다.
1.2.3 요구된 경우 참조규격의 복사본을 입수하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공사와 계획 및 진행 중 공사현장에 복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1.2.4 규격검사결과 명시된 규격이 설계도서와 모순되는 경우, 작업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2.5 계약당사자들의 계약관계, 의무 및 책임이나 감리자의 계약관계, 의무 및 책임은 어떤 참조규격 또는 문서의 잘못된 언급이나 추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40 [제출자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제출자료에 관한 상세한 요건은 관련부분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1.1.2 주요내용
(1) 초기제출자료
(2) 보완자료제출
(3) 시공자에 의한 검토
(4) 감리자에 의한 검토
(5) 시공자의 책임
   1.2  초기제출자료
1.2.1 필요한 제출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2.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 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자의 서명 및 날인
(4)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5)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1.2.3 처리란에는 감리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2.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리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5 감리자는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1.2.6 제출자료에는 감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1)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1.2.7 감리자에게 제출된 제출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 되지 않는다.
   1.3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시공자에 의한 검토
감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1.5  감리자에 의한 검토
1.5.1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5.2 날인, 처리란 표지,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1.5.3 감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1.5.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감리자가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임
1.6.1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1.6.2 감리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를 승인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리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1.6.3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감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감리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1.6.4 제출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50 [공사예정공정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갱신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1.3 주요내용
(1) 서식
(2) 내용
(3) 일정수정
(4) 자료제출
   1.2  서식
1.2.1 공사의 주요활동은 막대도표로 일점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1.2.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2.3 활동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은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1.2.4 척도 및 간격 : 도표 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을 전택한다.
1.2.5 용지 크기 : 최소 594mm x 841mm
   1.3  내용
1.3.1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1.3.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1.3.3 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1.3.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3.5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1.3.6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1.3.7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공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1.3.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제출자료를 검토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3.9 감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어야 한다.
   1.4  일정수정
1.4.1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4.2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자료제출
1.5.1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검토에 의해 지시된 수정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매월 기성금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감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배부
1.6.1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작성 및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출자료
(2) 시공상세도면
(3) 재료공급원 일람표
(4) 기타 자료제출
(5) 제품자료
(6) 시료
(7) 시공자의 책임
(8) 감리자의 검토
(9) 변경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자료의 부수
(1) 시공상세도면 : 원본 1부, 복사본 5부
(2) 제작자의 표준도 : 6부
(3) 제작자의 계산서 및 표준자료 : 각 6부
(4) 제작자의 설치작업지침서 : 6부
(5)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시료(견본품) : 각 3개(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6)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 각 6부
(7) 1.2.2항의 제출자료 중 전자문서로 변환가능한 자료 : 1부(CD-ROM에 저장)
   1.3  시공상세도면
1.3.1 공통사항
(1)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가 착수되기 14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 코퍼댐, 가설공, 동바리, 발판, 거푸집과 임시공사 및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
시공상세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설계의 상세는 시공자가 보유하고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일치성을 보장할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는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시공상세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최종 승인된 모든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절취자료는 공사준공 시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설명자료의 절단부는 깨끗하고 영구적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나 복사본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절취자료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1.3.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은 감리자가 달리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표준치수라야 한다.

                    표 1.2.1 시공상세도면의 표준치수
 


 
 
(2)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을 두고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계약번호 및 계약명, 도면제목, 쪽번호, 발급일자, 일련번호 및 수정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란 상단 왼쪽에 감리자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3.3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같은 선명도를 가진 사본이라야 하며, 보관 중 서로 달라붙지 않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치수는 계산 없이 크기, 모양 및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치수조건이 요구된다.
(1) 각 치수는 선명하여야 한다.
(2) 치수는 점, 선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필요하고 특정한 관계를 갖는 표면 사이에 나타내어 접합되는 부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치수는 허용오차의 누적이 없도록 선택해서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부분의 접합이 잘못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한 부분에 대한 치수는 한 번만 나타내어야 한다.
(5) 각 부분은 입면도에 보이는 시선에 치수를 두어서 실제의 입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6) 각 시공상세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에는 모든 설계변경을 포함한 최근의 형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8)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은 전항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검열하여야 하며, 이것이 승인되면 시공자는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후속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중 감리자는 다음사항을 참고로 마이크로필름의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되지 않는 임시시설물의 도면
(2) 시공자 또는 납품자의 기존 표준도
(3)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략도를 나타낸 도면
(4) 계약도면에 나타낸 공사의 상세를 복제한 도면
   1.4  재료공급원 일람표
1.4.1 시공자는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람표는 감리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감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1.7항 및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시료 또는 견본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4.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5  기타 제출자료
1.5.1 감리자가 요구하면 시공상세도면에 추가하여, 제품설명 절취자료, 품질확인서, 기타 관련자료 또는 필요한 시료(견본)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모든 기기와 재료가 계약도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 확인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01450 계약종료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품자료
1.6.1 제작자의 표준개략도와 관련자료 등은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생략해서 수정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6.2 제품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1) 계약명 및 번호
(2) 관련도면번호
(3) 관련시방서번호
(4) 관련표준규격(KS 등)
(5)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사항
(6) 시공자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1.6.3 품질확인서
(1) 감리자는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확인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 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품질확인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2)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된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3) 감리자는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 품질확인서의 서식과 처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7  시료
1.7.1 시공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시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료는 무료이고 운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료가 요구된 재료는 감리자의 서면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2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하여야 한다.
(1)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2) 시공자명
(3) 시료를 채취한 재료 또는 기기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4)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5) 제출일자
1.7.3 시공자는 전항의 기재사항과 함께 제출하는 시료마다 발송문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시공자는 시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감리자가 따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1.7.4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시료는 감리자가 채취하거나 감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1.7.5 시험 중 손상되지 않은 시료는 감리자가 판단하여 승인했다면 마무리된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 공사에 사용된 재료는 승인된 시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1.7.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7.7 현장에 반입되거나 제자리에 설치된 재료의 시료는 감리자가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가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1.8  시공자의 책임
1.8.1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8.2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감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안 된다.
   1.9  감리자의 검토
검토 후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사본, 제품자료 및 시료는 각각 1부씩 시공자에게 반환한다.
   1.10  변경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또는 시료가 제출된 제품의 변경은 감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