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건축시방서

수장 목공사 시방서

건설+안전 2010. 3.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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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및 문선, BMC마루귀틀, BMC 재료분리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경량철골 천정에 시공되는 반자돌림은 제외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515 커튼레일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66)판 및 막대의 치수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단, 문선은 지급자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BMC마루귀틀, BMC재료분리대

(4)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1.3.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견본의 길이는 50㎝로 한다.

(1) 커튼레일

(2) 반자돌림

(3) 재료분리대

(4) 걸레받이

(5) 문선

(6) BMC마루귀틀

(7) 재료분리대

(8)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9)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1.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종류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 또는 자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일광,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습기 가없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재료

2.1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2.1.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 함수율15% 이하의 증기 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2.1.2 커튼레일

커튼레일은 KS F 4515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세부 구성부품은 아래와 같다.

(1) 레일

가. 레일의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또는 KS F 4515에서 규 정한 재질에 적합한 강판으로 제작한다.

나. 레일의 강도는 스팬 60㎝에서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5㎜ 이하인 일반용 으로 한다.

(2) 런너

KS M 3160에 의한 폴리아미드 수지판 및 막대 또는 KS F 4515에서 규정한 플라스틱재료로 한다.

(3) 브라켓

가. 브라켓의 재질은 KS D 3512에 의한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한다.

나. 브라켓의 강도는, 싱글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2㎜ 이하, 더블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3㎜ 이하인 일반용으로 한다.

2.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MDF) 또 는 합성수지제로 한다.

(1)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관련규격

밀 도

g/㎠

0.4~0.8 미만

KS F 3200

휨 강 도

㎏f/㎠(N/㎟)

300(29.4)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ℓ

5 이하

함 수 율

%

3~15 이하

박리강도

㎏f/㎠(N/㎟)

5(0.49)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f/㎠(N/㎟)

50(4.9)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라왕제품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라.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재 또는 합성수지에 목분 섬유질 등 기타재료와 혼용된 제품

2.3 문선

(1) 래핑 문틀의 문선은 MDF 또는 PVC 위 래핑으로 마감한다.

(2) 도장 문틀의 문선은 라왕 위 마감 도장 한다.

(3) 문선은 수급인이 납품 및 설치하되, 디자인, 재료, 마감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4 접착제

(1)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며, 목재제품의 반자돌림을 접착하는 수성접착제의 경우 실내공기질관리법으 로 측정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1.5mg/㎡h 미만, 포름알데히드 0.40mg/㎡h 미만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목재 재질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친환경인증제품을 만족하는 수성접착제로 한다.

2.5 BMC마루귀틀 및 BMC재료분리대

BMC(Bulk Moulding Compound) 제품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및 저 수축제, 보강재, 충전제, 경화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BULK상의 열경화성 재료를

성형한 것으로 내열성이 뛰어나고 온도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 및 흡음성을 보유하며 대리석 질감 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5.1 BMC마루귀틀

(1) BMC마루귀틀의 규격은 80㎜(폭) X 80㎜(높이) X L(길이) X 5.5㎜(두께)이상으로 한다.

(2) BMC마루귀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치수보다 20 ㎜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5.2 BMC재료분리대

(1) BMC재료분리대의 규격은 40㎜(폭) X 80㎜(높이) X L(길이) X 5.5㎜(두께)이상으로 한다.

(2) BMC재료분리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치수보다 20㎜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발코니 기포콘크리트 타설시 높은 부위와 낮은 부위가 만나는 부분은 재료분리대의 매립을 고려하여 80㎜의 깊이로 V-CUT한다.

 


2.6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및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제품은 아크릴릭 레진, FILLER, 가교제, 안료, 경화제, 촉진제 등의 원료를 입 체성형 (몰드)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내열성이 뛰어나고 온도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을 보유하며 대리석 질감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6.1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1)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의 규격은 80㎜(폭)80㎜(높이)L(길이)×9㎜(두께) 이상으로 한 다.

(2)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치수보다 20㎜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6.2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1)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의 규격은 40㎜(폭)60㎜(높이)L(길이)×9㎜(두께)이상으로 한 다.

(2)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 치수 보다 20㎜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준비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 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3.2.1 커튼박스 설치

(1) 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 아야 한다.

3.2.2 커튼레일 설치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나사못, 스테인리스 나사못 등 녹이 슬지 않는 나사못을 사용하되

나사못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는다.

3.3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3.3.1 설치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 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 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 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 접착제를, 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 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 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정도 박아준다.

(4)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 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3.4 문선설치

(1)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 게 시공한다.

(2)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3.5 BMC 마루귀틀 설치

(1) 부착부위를 실측하여 마루귀틀을 절단한다.

(2) "L"자형 철물을 사용하여 마루귀틀과 바닥면을 고정시킨다.

(3) 마루귀틀 설치 후 곧바로 모르터로 마루귀틀 공간을 사춤한다.(모르터가 완전히 양생될 때 밟 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4) 준공 청소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에 의한 오염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주걱과 헝겊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3.6 BMC 재료분리대 설치

(1) 부착부위를 실측하여 재료분리대를 절단한다.

(2) 재료분리대 후면에 철물을 부착한 후 모르터로 고정시킨다.

(3) 재료분리대를 중심으로 타일 나누기를 한 후 타일을 시공한다.

(4) 시공 완료 후 시공부위의 오염을 제거하고 하드롱지 등으로 보양하며 양생완료시까지 보행을 금지한다.

3.7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설치

(1) 부착부위를 실측하여 마루귀틀을 절단한다.

(2) 수평조절용 받침대(두께 9mm)를 사용하여 시멘트 모르터로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시멘트 모 르터가 완전히 양생될 때 밟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3) 준공청소 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에 의한 오염을 제거한다.

3.8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설치

(1) 부착부위를 실측하여 재료분리대를 절단한다.

(2) 수평조절용 받침대(두께 9mm)를 사용하여 시멘트 모르터로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시멘트 모 르터가 완전히 양생될 때 밟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3) 준공청소 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에 의한 오염을 제거한다.

3.9 청소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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