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자료/단가산출,실행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건설+안전 2010. 3. 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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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 2010년 조정계수

 

구분

(직접공사비 기준)

토목

건축

재료비율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2)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3)

재료비율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2)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3)

5억원

미만

6개월이하

0.510

0.912

0.967

0.565

0.939

0.984

7~12개월

0.496

0.551

13개월이상

0.518

0.573

5~30억

6개월이하

0.513

0.568

7~12개월

0.500

0.555

13개월이상

0.522

0.577

30~50억

6개월이하

0.515

0.570

7~12개월

0.502

0.557

13개월이상

0.524

0.579

50억원

이상

6개월이하

0.538

0.593

7~12개월

0.524

0.579

13개월이상

0.547

0.602

 

1) 재료비율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 직접공사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 기초금액은 직접공사비에 동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관급자재비는 기초금액에 추가로 계상한다)

 

3)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 직접공사비에서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기타경비 요율적용 기초금액은 직접공사비에 동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6,2009,9.21)”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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