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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건설+안전 2010. 3. 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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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2660(2006.8.18)
개정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


 

Ⅰ. 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수립 및 협의
◦ 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한 후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 형별비율을 가급적 유지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비율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세대수 및 공급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신청접수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기간․장소․방법으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 인적사항, 신청지구 및 유형 등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표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라. 추첨 및 계약
◦ 배점기준표에 따라 선정하되,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색 및 당첨여부 조회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해양부에 의뢰)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금융결제원에 의뢰)
-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첨 취소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조치

 

2.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


◦ 사업주체와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협의
-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실시
- 해당 시․도의 시․군․구 및 타 시․도(수도권의 경우)로 공급계획 통보
*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배정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


3. 입주예정자가 이행할 사항


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형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나. 신청 및 계약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발급
- 배점기준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복사 가능)
◦ 서류 접수
- 점수별 접수일정(사업주체에서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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