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건축시방서

제16장 수장공사

건설+안전 2010. 3.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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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합성고분자 타일 및 시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합성고분자계타일 및 시트류와 그 부속재를 사용한 바닥깔기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합성고분자 바닥 타일

(2) 합성고분자 바닥 시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M

3506

비닐 바닥 시트

KS M

3507

비닐 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바닥타일 및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1.3.2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시방서(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

(3)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고무에 의한 오염, 왁스사용 방법)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보관, 바닥상태, 접착시공방법)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5 견본

(1) 바닥재(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바닥재 색상표

(3) 프라이머와 접착제

(4) 실러 및 왁스

1.3.6 제품자료

(1) 내화성능 보증서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하며, 제조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롤재의 경우 끝단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조건

설치 3일전부터 설치후 2일까지 접착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주위온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별(Type)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바닥타일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1 PVC(비닐)계 바닥재

KS M 3802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1) 종류 : 혼합질 연질, 혼합질 경질, 순수 균일질, 적층 균일질

(2) 두께 : 2, 3㎜

(3) 규격 : 300㎜×300㎜, 303㎜×303㎜, 304.8㎜×304.8㎜, 450㎜×450㎜

(4) 디자인 및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1.2 고무(라바)타일

(1) 종류 : 100% 천연 합성고무 타일

(2) 두께 : 3.2, 4.5㎜

(3) 규격 : 230㎜×230㎜, 500㎜×500㎜

(4) 디자인 : 표면돌출된 상태에 따라 평형, 양각, 솟음, 다이아몬드, 사각형 중 선택하여 사용한다.

2.1.3 무정전 타일 : KS M 3802에 합격한 것으로 전도성 타일을 사용한다.

(1) 두께 : 3.0, 4.5㎜

(2) 규격 : 500㎜×500㎜, 600㎜×600㎜

(3) 디자인 및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4) 전기저항

가. 두전극간 : 25,000 ~ 1,000,000Ω

나. 접지저항 : 25,000Ω 이상

 

2.2 바닥재 시트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2.1 PVC(비닐)계 시트바닥재 : KS M 3802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1) 종류 : 발포층 있는 바닥시트재, 발포층 없는 바닥시트재

(2) 두께

가. 발포층 있는 바닥시트재 : 2, 2.5, 3㎜

나. 발포층 없는 바닥시트재 : 3.5, 1.8, 2.3, 2.8㎜

(3) 나비 : 900㎜~1800㎜

(4) 디자인 및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2.2 비닐 바닥 시트재 : KS M 3506에 합격한 것으로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1) 종류 : 단체, 직포적층, 펠트적층, 기타재료 적층

(2) 두께 : 1.5, 2.0, 2.5, 3.0㎜

(3) 나비 : 1,830㎜

 

2.3 걸레받이

상부가 코브처리(Coved)된 고무제품을 사용하고, 종류 및 두께, 규격등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높이 : 100, 80㎜

(2) 두께 : 2, 3㎜

(3) 길이 : 롤 (Roll) 형태

 

2.4 부속재료

(1) 프라이머와 접착제 : 방수가능한 제품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 실러 및 왁스 :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한 종류로서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5 자재품질관리

2.5.1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 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붙임은 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재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바닥재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3) 붙임 후에 표면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로 압착하여야 한다.

(4) 바닥재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전도성 타일은 전도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바닥면적 100~200㎡마다 1개소 이상 동 테이프(길이 30~50㎝)로 접지하여 접지 단자함에 연결한다.

(6) 표면마무리 :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3.4 바닥시트 설치

3.4.1 임시깔기

(1)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하여야 한다.

3.4.2 정깔기 및 붙임

(1)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면 또 는 마루 및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3) 붙임은 시트의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4) 붙인 후에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접착응력도가 확보될 수 있는 롤러등을 사용하여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5)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6) 시트 깔기시 조인트와 턱솔부분의 깔기는 겹침부분의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7) 표면마무리 : 붙임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하여야 한다.

 

3.5 걸레받이 설치

(1) 조인트를 긴밀하게 수직으로 맞춘다.

(2) 코너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을 때에는 연귀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 코너부는 걸레받이 스트립을 두께 2/3 깊이로 뒷면을 V-커팅(Cut)하여 접는다. 노출된 끝부분은 기성 몰딩을 사용한다.

(3) 단일재로 채워진 바탕재위에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바닥 및 벽면에 강하게 접합한다.

(4) 문 프레임 및 기타 다른 장애물에 금을 그어 표시하고 정확하게 설치한다.

 

3.6 계단설치

(1)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하게 바닥타일 또는 시트를 설치한다.

(2) 모든 계단 디딤판을 단코(Step's Nose)에 맞추기 위해 미리 맞춘 계단 디딤판과 부자재를 설치한다.

(3) 제조업자가 추천한 접착제로 디딤판을 단에 접착한다. 쇠흙손의 사이즈는 사용 가능한 것을 이용하며, 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반드시 롤러를 이용하여 누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겹침부분, 문끝, 바닥끝 검사

(3) 압착상태 검사

(4) 나누기 검사

(5) 왁스칠 검사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설치 완료후 48시간 동안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부 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 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16-2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도배지 바름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7304

갈포벽지 원지

 

 

 

 

KS M

7305

벽지

 

 

 

 

KS M

7303

갈포벽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나누기 도면

(2) 도배지 및 장판지의 이음부 레이아웃

(3) 물초배지 보양위치

(4) 도배지 이음방법

1.3.2 제품자료

도배지 및 장판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5 견본

제품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별 색상, 무늬, 마무리, 치수등에 관해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공 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도배지, 장판지 공사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유형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도배지, 장판지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제조업자명, 규격등을 명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또한 건조하고 청결하여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보관하고 제품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보관장소의 온도는 4℃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시공장소의 주위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종류별로 총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등은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바르기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으로 한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2.2 정배지의 직물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1 정배지(正背紙)

(1)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4) 선지(縇紙, 檀紙), 화지(畵紙)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갈포지(葛布紙)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직물 벽지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4 플라스틱재 벽지(비닐벽지)

정벌용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이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천장몰딩

천장몰딩재는 PVC 또는 합성목재로 난연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치수,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정리

(1) 콘크리트 또는 미장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등은 메우거나 샌드페이퍼, 사발등으로 문질러 정리한 후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등의 바탕은 판 이음부에 틈이나 턱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녹이 생기는 재질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초배지 시공에 앞서 바탕면에 대해 전자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보드면의 습도가 12%이하일 때 작업을 시작한다.

 

3.3 몰딩설치

(1) 도면에 표시된 천장과 벽체사이 및 재료마감부위에 승인된 몰딩을 설치한다.

(2) 몰딩설치는 하부바탕에 못질이나 접착제 바름을 하여 가장 긴 길이로 확고하게 맞댄 이음 및 연귀맞춤으로 고정시킨다.

 

3.4 일반공법

3.4.1 풀칠

(1) 바탕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축여두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2) 종이에 풀칠할 때에는 솔을 평행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방향 평행으로 칠한 다음 직각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하고 윗종이를 한편에서부터 솔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되도록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3~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위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도록 덧붙인다.

3.4.2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온통 풀칠 (온통붙임)

(2) 갓둘레 풀칠 (봉투붙임)

(3) 한쪽 풀칠 (비닐붙임)

3.4.3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3.5 초 배

(1) 초배, 재배붙임은 풀칠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다면 그 표면에 솔로 눌러 붙인다.

(2)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그 이음새를 나비 60㎜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 보강붙임을 한다. 초벌, 재벌붙임은 풀칠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 다음 그 표면에 솔로 눌러 붙인다.

(3)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6~15㎜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4) 플라스틱 벽지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제조업체의 설치시방에 따른다.

 

3.6 정 배

3.6.1 종이벽지 붙이기

(1) 벽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2) 벽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정도로 겹쳐 붙인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들뜬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3) 벽의 한 높이를 여러 장의 벽지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간다.

3.6.2 갈포지 붙이기

(1)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 한다.

(2)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 갈포지를 여러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6.3 직물벽지

(1) 얇은천, 성기게 짠 천 등으로써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을 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 한다.

(2) 이음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3.6.4 플라스틱재 벽지 (비닐벽지)

(1) 벽지 뒷면에 제조업체의 해당 접착제를 바르고 설치지침서에 따라서 붙이되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2) 이음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맞댐 이음으로 한다.

(3) 스폰지등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눌러 밀착시킨 후 초과한 접착제를 제거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압착상태 검사

(3) 형태 및 색상 나누기 검사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및 보양

(1)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2) 장판지, 종이, 직물 벽지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신장, 퇴색등이 없게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지나 갱지로 철저히 보양한다.

(3) 장판지 위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초배를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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