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
가. 유량계 설치공
(1) 유량계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물의 흐름 방향과 측정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도서 및 유량계의 정역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배관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중의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한다.
(6) 유량계실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유량계실은 방습용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유량계실은 겨울철의 동파등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히터등을 갖추어야 한다.
(9) 유량계실은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 하도록 내식성 사다리 또는 계단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소화전 설치공
(1) 소화전 및 제수밸브는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 본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 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축 상단과의 간격이 30㎝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 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4) 설치 완료후에는 제수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다. 공기밸브설치
(1) 공기밸브는 관내의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입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소화전 설치공)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배시곡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3)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때는 플랜지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 설치 완료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 동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라. 제수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사(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정도 확보 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플랜지 이음의 접합
(1) 플랜지면 및 가스켓홈을 청소하고 완전히 제거한다.
(2)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3) 플랜지 이음의 토크는 메카니칼접합의 볼트 조임 토크에 따른다.
바. 신축이음
(1)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동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 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곳이 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 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록 한다.
(3)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 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등이 있다.
(4)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 하도록 해야 한다.
(5)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사. 관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하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시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및 통신, 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한후에 수행 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는 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 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10)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및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을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을 측량할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산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매설물의 간격은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
(1) 공사 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등에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 장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원칙으로 인력굴착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선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협상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후에도 그 위치가 확 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반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한다.
공사기간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시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후하고 지시를 받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
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겨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4. 통수 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ㄹ로의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도장상태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
밸브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가. 운반의 기본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리, 점검하여야 한다.
(2)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3)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4)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 사용할 때 준수사항
①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관 중심 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③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④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 준수사항
①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이상)를 관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와이어은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준비 완료후 작업과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고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관 종 별 취 급
가. 닥타일주철관 취급
(1)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등으로 관이 손상 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등을 사용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로 하차 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쇄기로 구르지 않도록 한다.
나. 강관의 취급
(1) 수도용 강관의 취급은 닥타일 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i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기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호크를 걸어 2점 달아
매리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보관 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때에는 도장면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6) 관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7) 대형 도복장 상수도관은 반입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관로 터파기후 트랜치내에 바로 부설해야
한다.
(8) 용지보상협의 지연등으로 반입된 도복장 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 부위가 자연손상
되므로 태양열 차단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도복장 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 강관은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후 테이프로 코팅하여야 한다.
다.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취급
(1)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 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오트)류에 침식되기 쉬우
으로 주의하여 한다.
라.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취급
(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취급은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에 따른다.
마. 밸브류의 취급
(1)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가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2)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바. 특이사항
(1) 지하매설물 관리청과의 사전협의
① 수도관 매설을 위한 기존의 지하매설물(시청 하수과의 하수관로, 강원도시가스의 도시가스관로, 한국전력의 지중전력선,
한국통신의 지하통신관로등 기타 예기치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각 매설물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심지 교통소통을 위한 춘천경찰서와의 사전협의
① 도로공사 신고 (공사시행 3일전 신고)-도로교통법 제64조
② 도로점용허가조건준수 및 교통신호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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