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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건설+안전 2010. 2. 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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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1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노출형 철골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이란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식 주차장을 말한다.

“추락방지시설”이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의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범용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방호울타리”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⑥ “인정제품”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을 말한다.

“기타안전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제4조(설치위치)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용안전시설)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

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제8조(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제품)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안전시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물의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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