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상)실적공사비/전기공사실적공사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건설+안전 2010. 2.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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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2002. 1.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정 2001. 04. 21

개정 2002. 0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분야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수량산출기준 및 정부 요구 실적공사비적산제도 관련 운영업무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임무) 관리기관의 장은 수량산출기준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보급 등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동 적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주요업무)

①수량산출기준 제․개정 및 지침서 유지․관리업무

②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조사․자료 관리업무

③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홍보․교육 및 보급 관련업무

④기타 정부에서 요구하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 관련업무 등

 

제5조(실적공사비적산제도 관련 자료의 수집 등)

①수량산출기준 등은 관련기관 및 업체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자료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편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수량산출기준 심의안 작성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8조 각항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도서를 발간하고 필요시 도서 및 수량산출기준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수량산출기준 등의 심사에 앞서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동 업무를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밑에 전기분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 및 이사를 역임한자 또는 학계 전문가 중에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을 대리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은 관련기관 또는 학계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되, 관련기관 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중 상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①수량산출기준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전기분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에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은 관련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관련기관장 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②기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제9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그 보선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각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연구원 연구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량산출기준 등의 확정 시행) 수량산출기준 등 확정된 제․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발간 및 배포) 관리기관은 수량산출기준 등 확정된 자료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소요예산의 조달) 관리기관의 장은 수량산출기준 제․개정 등 기타 관리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일부를 정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중에 있던 전기분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관리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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