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본 기준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적용한다.
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와 그 부속설비,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용어정의
· 점검계단 :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
· 점검통로 :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
· 출입사다리 : 교량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
· 이동식 접근장비 :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
· 점검용 조명설비 : 상자형 거더교의 박스내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
설치목적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정식 점검시설의 조건
①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점검과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점검 및 보수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없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⑤ 부속장치가 있는 경우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한다.
⑥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설치후 미관이 양호하여야 한다.
점검계단
· 설치목적 : 교대 및 교량하부의 유지보수용 접근로를 제공하기 위함
· 설치대상교량 :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계단 없이는 교대로 접근이 어려운 교량
· 설치예외교량
- 사교대에 점검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교량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교대로 접근이 가능한 교량
- 교대가 가설된 지형 또는 교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접근장비나 점검계단 없이도 교대에 접
근이용이한 교량
· 설치방법
- 점검계단은 교량 상부(노면)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교량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는 것이 교량 상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용이한 경우
에는 교량하부에서 교대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점검계단의 수량은 교대 1개소당 점검계단 1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주보는 교대에 대하여
엇갈리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단, 도로구조,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
대 1개소당 점검계단 2기를 설치할 수 있다.
상부구조 점검통로
· 설치목적 : 강교량 상부구조의 주요부재에 근접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통로식 접근시설을 제 공하기 위함 |
· 설치대상교량 비로는 상부구조의 주요부재를 점검할 수 없는 교량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 |
· 설치방법 : 상부구조(보강형 등)에 교축방향으로 점검통로를 설치하며, 설치수량은 상부구조당 1열로 하 되, 상·하행선이 분리된 교량은 각 1열씩 설치할 수 있음. |
하부구조 점검통로
· 설치목적 : 교량 하부구조, 받침, 신축이음에 근접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통로식
접근시설을 제공하기 위함
· 설치대상 교량 및 부재
① 형하공간이 6.5M 이상인 교량의 교각 또는 교대
- 현수교, 사장교, 강아치교, 트러스교 등과 같이 상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교량으로서 하부(지상)
에서도 이동식 접근장비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
- 교량 상부에 방음벽, 가로등, 울타리 및 고압선 등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상부에서 이동식
접근장비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과 램프교중에서 하부(지상)에서도 이동식 접근장비로 접근이
불가능한 교각 또는 교대
- 철도과선교로서 이동식 접근장비를 사용할 때 고압선 또는 철도차량의 통과 영향을 받는 교각
또는 교대
-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량
- 교량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당해 구조물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교각 및 교대
② 형하공간이 6.5M 미만인 교각 또는 교대
- 해당 도로관리청이 점검통로를 설치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교각 또는 교대
· 형하공간 예외규정 : 해당 교량의 형하공간이 변화하여 일부 교각 또는 교대에만 점검시설이 미설치 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점검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점검
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한다.
· 설치예외 교량 및 부재
① 점검통로 설치시 교량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② 점검통로 설치시 차량등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홍수시 통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송잡물 등이 걸려 교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처 : (주)로드맥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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